대전 상간 손해배상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사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사건에서 위자료 1,200만 원을 인정받았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이혼·가사 · 상간 위자료 청구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9.05.01 · 수정 2026.07.10
의뢰인은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신감과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저희 소원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박현혜 대표변호사에게 배우자와의 혼인 생활을 지켜오며 쌓아온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요청하셨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인지하고도 부정행위를 지속했는지 여부와, 피고가 소송 도중 제출한 각서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했는지를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피고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상대방의 허위 주장을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여 원고에게 위자료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가 주장한 소 취하 합의는 인정되지 않았으며,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원하던 위자료 청구의 상당 부분을 인정받아 승소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혼·가사 관련 분쟁에서 피고의 잘못이 명백할 경우, 신속하고 정확한 법리 대응이 중요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서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단순히 재발 방지를 약속하거나 금전적 배상을 약속한 내용만으로는 소 취하 합의로 보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변호사와 상의하여 각서의 법적 효력을 검토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정도, 기간, 혼인 기간, 가족 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는 의뢰인의 상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고자 노력합니다.
대전 지역 상간 소송이나 가사 관련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소원 법률사무소에서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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