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 산업재해 손해배상 항소심

대전 산재 손해배상 항소심 감액 성공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9.04

담당 분야

건설·민사 분쟁

사건 유형

산업재해 손해배상 항소심

결과

손해배상액 약 3,000만 원 감액

기초 사실

대전 산재 손해배상 사건에서도 자주 문제되는 쟁점은 사고 책임 자체보다 최종 손해배상액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입니다.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중한 상해를 입은 뒤, 원고가 피고 회사들을 상대로 약 1억 2,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는 약 8,300만 원 상당의 지급이 인정되었고, 피고 측은 항소심에서 손해배상액 감액을 목표로 다투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서 사고 경위, 안전교육 여부, 안전대 착용 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공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대리한 산업재해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최종 배상액이 약 5,840만 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 원고의 사고 경위와 안전대 미착용 사정을 근거로 과실상계를 적극 주장한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 산재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책임 성립뿐 아니라 일실수입, 장해급여 공제, 위자료 산정까지 함께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 배경

이 사건은 공사현장 추락사고 이후 피고 회사들이 상당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항소심 대응이 필요했던 사안입니다. 원고는 약 6m 높이의 구조물 인근에서 이동하다가 추락했고, 목 부위 골절 등으로 수술과 장기간 치료를 받았습니다. 피고 측 입장에서는 사고 현장에 작업발판과 추락방호망이 없었다는 점이 불리했지만, 원고의 안전대 미착용과 위험한 이동 경위 역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었습니다. 이미 1심에서 약 8,300만 원이 인정된 상태였기 때문에 항소심에서는 배상책임을 전부 부인하기보다, 과실상계와 공제 항목을 정밀하게 다투는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추락사고에 대한 피고 측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어느 범위까지 감액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와 관련 규정상 도급인과 사용자는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취할 의무가 문제 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면 과실상계가 이루어집니다.

  • 책임 성립 여부: 공사현장에 작업발판이나 추락방호망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었는지, 피고 회사들에게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있었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 과실상계와 손해배상액 감액: 원고가 안전교육을 받았는지, 안전대가 비치되어 있었는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폭이 좁은 구조물을 이동한 경위가 손해액 산정에 반영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 공제와 손해 산정: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장해급여를 손해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일실수입과 위자료를 어느 정도로 산정할지도 함께 다투어졌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항소심에서 피고 측 책임을 둘러싼 불리한 사정을 인정하되, 원고의 과실과 이미 지급된 산재보험 급여를 반영해 최종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특히 단순히 “사고가 발생했다”는 결과만으로 전액 배상이 인정되어서는 안 되고, 사고 당시의 구체적 행동과 안전관리 상황이 함께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 경위 분석: 원고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이 약 6m, 폭이 좁은 구조물 위를 이동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지적했습니다.
  • 안전교육 및 안전대 비치 주장: 사고 당시 안전교육이 이루어졌고 현장에 여분의 안전대가 비치되어 있었다는 자료를 토대로 원고 측 과실을 주장했습니다.
  • 과실상계 주장: 원고 스스로 위험한 이동을 선택한 점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상당히 기여했다는 점을 항소심 법원에 설명했습니다.
  • 손해 항목 검토: 일실수입, 노동능력상실률, 장해급여 공제, 위자료 산정이 중복되거나 과도하게 평가되지 않도록 각 항목을 나누어 다투었습니다.

결과

항소심 법원은 피고 측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과실상계를 적용해 피고들이 부담할 손해배상액을 약 5,840만 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금액은 약 1억 2,000만 원이었고, 1심에서 인정된 금액도 약 8,300만 원이었으므로, 항소심에서 피고 측 부담액을 상당 부분 낮춘 성공적인 결과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고, 위험한 구조물 위를 이동한 사정 등을 고려해 피고 측 책임 비율을 40%로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된 장해급여를 공제한 뒤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합산해 최종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산재 사고와 공사현장 손해배상 분쟁은 건설·민사 분쟁 영역에서 책임 성립과 손해배상액 산정이 함께 문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산재 사고가 발생하면 회사가 항상 원고 청구액 전부를 배상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산업재해 사고에서 회사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피해자의 부주의나 안전수칙 위반이 확인되면 과실상계를 통해 손해배상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안전대 미착용과 위험한 이동 경위를 고려했습니다.

1심에서 손해배상액이 높게 인정되었어도 항소심에서 줄어들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항소심에서는 사고 경위, 과실상계 사유, 산재보험 급여 공제, 위자료 산정 등을 다시 다투어 손해배상액 감액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1심 인정액보다 최종 부담액이 낮아졌습니다.

산재보험에서 장해급여를 받았다면 민사 손해배상에서도 반영되나요?

반영될 수 있습니다. 같은 손해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민사 손해배상액 산정 과정에서 공제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집니다. 이 사건에서도 장해급여 공제가 최종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비슷한 공사현장 사고나 산재 손해배상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손해 항목과 과실상계 가능성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사건을 당사자가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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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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