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 건설현장 추락 손해배상

대전 건설현장 추락사고 손해배상 일부 방어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10.16

담당 분야

건설·민사 분쟁

사건 유형

건설현장 추락 손해배상

결과

일부 청구 기각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건설현장 비계 추락사고로 제기된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고 회사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수행해 청구액 일부 기각 결과를 받았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안전조치 미흡 여부뿐 아니라 사고를 당한 근로자의 과실을 어느 범위까지 반영할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산업재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손해액, 노동능력 상실, 피해자 과실은 구체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개별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의뢰 배경

기초 사실

이 사건은 공사현장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비계에서 추락한 뒤 도급인과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대전에서 건설·민사 분쟁을 수행하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사고 당시 근로자를 고용했던 피고 회사를 대리했습니다.

공사현장 사고 이후 손해배상 청구를 받으면 사업주나 수급인으로서는 안전관리 책임의 범위와 손해액이 얼마나 인정될지 불안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근로자는 비계 위에서 배관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 아래층으로 추락했고, 신체상 손해와 일실수입,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상대방 근로자는 도급인과 피고 회사 의뢰인이 안전난간, 안전망, 안전대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 피고 회사에게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와, 인정된다면 상대방 근로자의 과실 및 손해액을 어떻게 산정할지였습니다.

  • 안전조치 의무 위반 여부: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제1호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 제43조, 제44조 등을 기준으로 비계의 안전난간과 추락 방지조치가 적절했는지를 살폈습니다.
  • 상대방 근로자의 과실: 의뢰인 피고 회사 측은 상대방이 안전난간을 넘어 임의로 작업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해당 작업이 통상적인 배관작업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손해의 범위: 의뢰인 피고 회사는 사고 후에도 상대방이 종전과 유사한 소득 활동을 했다는 점과 수술·노동능력 상실 주장 등을 다투며 손해액 산정의 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 피고 회사의 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사고 경위, 작업 내용 및 손해 산정 자료를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 사고 경위와 작업 지시: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안전난간을 넘어 임의로 작업하다 사고를 당했다는 의뢰인 피고 회사의 입장을 토대로, 사고 당시 작업 위치와 작업 방식에 관한 주장을 정리했습니다.
  • 손해액과 노동능력 상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근로자가 사고 이후에도 근로를 계속하며 소득을 얻은 사정을 제시하고, 신체장애 및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가 과도하게 산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다퉜습니다.
  • 과실상계 주장: 사고 장소 주변을 살피며 작업했더라면 사고를 예방할 여지가 있었다는 점을 바탕으로, 상대방 근로자의 과실을 손해배상액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의뢰인 피고 회사과 도급인의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상대방 근로자의 과실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했습니다. 상대방이 청구한 약 1억 1천만원 중 약 8,370만원과 지연손해금만 인정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사고 이후에도 소득 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노동능력 상실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작업자 본인의 주의의무 위반도 손해 발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 배상책임을 제한했습니다. 건설현장 사고 손해배상은 안전조치 문제뿐 아니라 과실상계와 손해 산정이 함께 검토되어야 하는 분야입니다. 관련 분쟁은 건설·민사 분쟁 업무에서 상담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설현장 추락사고가 나면 회사가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주나 도급인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인정되더라도, 사고를 당한 근로자에게도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면 과실상계를 통해 배상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고 후에도 근무했다면 일실수입은 인정되지 않나요?

사고 후 소득 활동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일실수입이나 노동능력 상실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신체장애, 가동능력 상실 정도, 소득 자료 등을 종합해 판단하게 됩니다.

산업재해 사고에서 안전난간이나 안전대 문제는 왜 중요한가요?

비계 작업에서는 추락 방지를 위한 안전난간, 안전망, 안전대 등이 법령상 중요한 안전조치로 평가됩니다. 해당 조치의 설치·관리 상태는 사용자나 도급인의 책임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사고와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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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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