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 이혼 재산분할 약정금

대전 이혼 재산분할 약정금 청구 기각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10.16

담당 분야

이혼·가사

사건 유형

이혼 재산분할 약정금

결과

청구 기각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약정의 배상 특약을 근거로 제기된 약정금 청구 사건에서 청구 기각 판결을 이끌었습니다.
  • 재산분할 약정 체결 전 이루어진 송금과 누락된 보험이 특약상 2배 배상 대상인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재산분할 특약은 문언만이 아니라 약정 당시의 재산 상태와 당사자의 의사를 함께 살펴 적용 범위를 판단해야 합니다.

의뢰 배경

대전 이혼 재산분할 약정금 사건에서, 의뢰인은 이혼 후 예상하지 못한 거액의 금전 청구를 받고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이혼과 재산분할을 마친 뒤에도 상대방의 청구가 이어지면, 이미 정리된 문제인지조차 판단하기 어려워 불안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기초 사실

의뢰인과 상대방은 혼인관계를 정리하면서 부동산 매각대금, 예금, 보험 해약금, 주식 등을 나누는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했습니다. 약정에는 분할 대상 외 재산을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입증되면 2배로 배상한다는 특약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정 체결 전에 지인과 자녀에게 송금한 금원, 그리고 분할 목록에서 빠진 상조보험의 해약환급금을 문제 삼았습니다. 상대방은 이를 합산한 금액의 2배를 지급해야 한다며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의뢰인은 피고로서 대응해야 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재산분할 특약이 약정 체결 전에 이미 처분된 금원과 단순히 누락된 보험에도 적용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특약의 문구를 근거로 의뢰인이 제3자에게 송금한 금원과 보험 환급금이 2배 배상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약정 전 송금의 성격: 지인과 자녀에게 송금된 금원이 재산분할약정 당시 존재하던 부부 공동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 특약의 적용 요건: 특약은 재산을 “의도적으로” 제3자에게 이체하거나 양도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단순 누락까지 2배 배상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상조보험 누락의 평가: 상조보험이 분할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의뢰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과실에 따른 누락이라면 고의적인 은닉·처분과는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재산분할 특약의 문언과 약정 체결 당시의 재산 상태를 구분해, 상대방의 확장 해석이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단순히 송금 사실이나 보험 누락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각각이 특약의 적용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방향으로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 약정 당시 재산 여부 분석: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문제 된 송금이 재산분할약정 체결보다 앞서 이루어진 점을 정리하고, 이미 처분된 금원은 약정 당시 분할 대상인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 특약 문언의 제한적 해석: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2배 배상은 “의도적” 재산 이전이 입증될 때 적용되는 예외적 조항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보험 누락 사유 소명: 상조보험은 약정 전부터 가입되어 있었으나 분할 대상에서 누락된 사정이 있었고,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이를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양도한 경우와 동일하게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혼 후 재산분할 약정의 해석과 추가 청구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혼·가사 사건을 다수 수행해 온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

법원은 상대방의 약정금 청구를 전부 기각하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약정 체결 전 이미 송금된 금원은 약정 당시의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누락된 상조보험 역시 고의적 재산 이전으로 보기 어려워 특약상 2배 반환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번 결과는 재산분할약정에 배상 특약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모든 과거 송금이나 재산 누락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약이 적용되려면 약정의 문언, 처분 시점, 고의성 및 해당 재산의 성격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 재산분할 약정 후 과거 송금까지 문제 될 수 있나요?

과거 송금 사실만으로 곧바로 재산분할 특약상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약정 체결 전 이미 이루어진 송금은 약정 당시의 분할 대상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산분할 목록에서 보험이 빠지면 무조건 2배를 배상해야 하나요?

보험이 누락되었다는 사정만으로 2배 배상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보험 누락이 고의적인 재산 은닉이나 양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특약에 ‘의도적으로 이체하면 2배 배상’이라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특약의 정확한 문구와 재산 처분 시점, 고의성, 약정 당시 재산 상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특약의 적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다투어 청구 기각 결과를 이끌었습니다.

유사한 재산분할 약정금 청구를 받았거나 특약의 적용 범위가 문제 된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와 개별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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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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