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하나의 가옥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서로 방해되지 않는 여러 개의 공사는 경험칙상 동시에 병행하여 진행하는 것이 상당합니다. 따라서 각 공사를 완전히 독립된 별개 시공으로 보아 그 기간을 각각 분리하고 모두 합산하여 전체 공사기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 또는 심리 미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의해 반드시 순차적으로만 진행해야 하는 공사임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단순히 공종별 소요 기간을 합산하여 지체상금을 방어하거나 공기 연장을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공사비 청구 소송 등에서 제시된 증거들 사이에 금액 차이가 발생할 경우, 단순히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거래 내용에 대해 합계 금액이 다른 증거가 존재한다면, 그 차이가 발생하게 된 구체적인 원인과 연유를 심리하여 명확히 밝힌 후 증거를 취신해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사 계약 체결 시 [상대방과의 약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공정별로 [정확한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합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경험칙상 동시에 진행 가능한 공사라면 이를 별개로 분리해 기간을 합산하는 것은 채증법칙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왜 반드시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했는지에 대한 특별한 사정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금액 차이가 나는 이유를 먼저 심리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왜 금액이 달라졌는지에 대한 원인을 따져본 후 판단하게 됩니다.
아니요, 상고인에게 불리한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소송 경제를 고려한 법적 원칙입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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