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총공사대금 확정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06.04.27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총공사대금이 확정된 공사도급계약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 계약 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추가공사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준공 물량이 증가했다는 사실을 넘어,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가 실제로 존재했음을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합니다.
  • 수급인은 추가공사 사실뿐만 아니라, 해당 공사를 수행하기로 한 도급인과의 명확한 합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목차


총공사대금 확정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한가?

총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도급인과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사비 지급 의무 인정이 어려운 이유

법원은 단순히 준공된 공사의 물량이 당초 설계보다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의 성격
  • 총공사대금 확정 계약에서는 수급인이 예상보다 많은 비용을 들였더라도, 계약 금액 내에서 해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추가공사 개념의 엄격성
  • 단순히 물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당초 계약이나 설계도면에는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내용이 추가되어야 합니다.
  • 증거 불충분 사례
  •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5다63870 판결]에 따르면, 감정 결과가 단순히 준공 물량에 대한 공사비만을 산출했을 뿐,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했다면 추가공사비 지급 근거로 부족합니다.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 시 필수 입증 요건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 부분의 구체적 특정
  • 기초 설계도면과 준공도면을 정밀하게 비교하여, 계약 범위 밖의 어떤 공종이 추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분류하고 특정해야 합니다.
  • 당사자 간의 합의 증거
  • 추가공사가 발생했을 때 이를 수행하기로 한 도급인의 서면 지시, 공사감독관과의 교신 내역, 혹은 추가공사비 정산에 대한 합의서 등 명확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 묵시적 합의의 한계
  • 계약서에 '추가공사 시 협의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단순히 묵시적으로 진행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사실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준공 물량이 설계도면보다 20% 이상 늘어났는데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단순히 물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임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도급인과의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감정 결과에서 물량이 증가했다는 내용만 나와도 추가공사비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감정 결과가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총액만 산출한 경우라면 추가공사비 청구의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추가공사 시 협의하여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으면 유리한가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조항 자체가 추가공사비를 당연히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실제로 어떤 추가공사가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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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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