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총공사대금을 미리 정하여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 약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본계약 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수행하였고, 이에 대해 도급인과 추가공사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명확한 합의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준공된 공사의 물량이 당초 설계보다 많아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공사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추가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엄격하게 증명해야 합니다.
아니요, 단순히 물량이 증가했다고 해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계약에 없던 '추가공사'임이 특정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도급인과의 합의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감정 결과가 어떤 내용이 추가되었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못하고 총액만 산출한 경우라면 추가공사비 청구의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이 조항 자체가 추가공사비를 당연히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해당 조항에 따라 실제로 어떤 추가공사가 있었고, 어떤 내용으로 협의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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