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공사 지체상금 산정 기준과 추가공사비 인정 여부 법적 가이드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07.12.13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공사계약에 지체상금 산정 기준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있다면 법리보다 당사자 간의 약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합니다.
  •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단순히 준공검사 완료일이 아닌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합격할 수 있었던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추가공사비, 간접비 증가분, 산업안전관리비 등은 사실인정과 채증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공사 지체상금 산정의 기본 원칙과 약정의 우선성

공사계약에서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는 당해 계약의 내용과 사회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당사자 사이에 지체상금의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별도의 약정을 한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라야 합니다.

특히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준공신고서 제출 기한과 준공검사 합격일 사이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기로 명시했다면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의 지체일수 산입 기준

공사가 도중에 중단되어 예정된 최후의 공정을 마치지 못한 경우 미완성으로 보지만, 주요 구조부가 시공되었으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하자가 있는 완성으로 봅니다.

이때 지체상금을 산정할 때 시정조치가 요구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준공검사가 완료된 시점이 아니라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포함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 산정 기준
  • 약정 우선의 원칙: 당사자 간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법리보다 우선 적용
  • 지체일수 산입: 준공기한 익일부터 시정조치 완료 및 검사 합격 가능일까지 산입
  • 성질상 분할 가능 여부
  • 분할 불가능 공사: 성질상 분할할 수 없는 공사로 판단될 경우 계약금액 전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 산정

추가공사비 및 간접비 청구 관련 주요 판단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액, 간접비 증가분 등은 증거에 의해 사실로 인정될 경우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산업안전관리비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았음이 증명된다면 이에 대한 권리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추가공사비 및 물가변동
  • 추가공사 수행: 토공사, 어스앵커 가시설공 등 추가공사 수행 사실 인정
  • 금액 산정: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액 포함 가능
  • 지연손해금과 부가가치세
  • 포함 범위: 공사계약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미지급 계약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 부과 가능
  • 법적 근거: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적용

자주 묻는 질문

공사계약에 별도 약정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 간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내용과 사회통념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시정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체일수는 언제까지인가요?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시정조치가 요구된 경우, 시정조치가 완료되어 준공검사에 합격할 수 있었던 날까지를 지체일수에 산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어도 지연손해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계약금액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면 피고가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이상 미지급 계약금액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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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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