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공사도급계약 추가공사비 청구, 어떤 경우에 인정될까요?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2.09.13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총공사대금을 정한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비는 단순히 설계도면 변경이나 연면적 차이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계약 당시부터 시공될 건물의 규모와 용도가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는지, 그리고 최종 정산 과정에서 추가 공사비에 대한 논의나 합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시공사가 추가공사비를 청구할 경우, 별도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견적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목차


추가공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기준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추가공사인지 다툼이 있을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공사도급계약의 목적 및 수급인이 추가·변경공사를 하게 된 경위
  • 도급인의 지시나 묵시적 합의 여부
  • 약정 도급계약의 내용과 추가·변경공사의 내용 비교
  • 추가공사에 소요된 비용이 전체 공사대금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

추가공사로 인정받기 어려운 사례 분석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2010다70230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설계도면이 변경되었거나 실제 건축된 연면적이 계약도면보다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공사비 청구를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 계약 당시 설계 반영 여부
  • 계약도면상에 이미 외부계단이나 특정 구조가 수기로 표시되어 있거나, 지붕 평면도에 "옆과 동일구조"라고 기재된 경우라면 이는 계약 당시부터 예정된 공사로 볼 수 있습니다.
  • 세부내역서상의 전기공사 면적 등이 완공된 연면적과 거의 일치한다면, 당초 예정된 면적과 큰 차이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용도 변경과 공사비 규모
  • 건물의 내부 용도가 변경되었더라도(예: 회의실 대신 공동주택 설치 등), 그 변경으로 인해 공사대금이 크게 증가되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거나 순수하게 증가된 비용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공사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별도 합의 및 정산의 존재
  • 추가공사 부분에 대해 별도의 약정서, 변경계약서, 견적서 등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
  •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및 추가 설치공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면서 추가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논의가 없었거나, 시공사가 그동안 대금을 독촉한 사실이 없는 경우.

공사대금 분쟁 시 대응 방안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 명확한 계약서 작성
  • 초기 계약 시 시방서와 세부내역서를 상세히 작성하고, 추가공사가 발생할 때마다 반드시 [변경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 시 즉각적인 승인 절차
  • 시공사가 추가공사를 제안할 경우, 도급인은 해당 공사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예상 견적을 확인한 뒤 서면으로 승인해야 합니다.
  • 정산 시점의 확정
  • 사용승인 전후로 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최종 합의를 서면으로 남겨두는 것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방지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도면과 실제 완공된 건물의 면적이 차이 나면 무조건 추가공사비를 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목적, 공사 경위, 도급인의 지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당초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면 추가공사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추가공사비를 청구받았는데 별도의 계약서를 쓴 적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별도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견적서가 없다면 시공사 측에서 추가공사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당시의 소통 기록(문자, 메일, 녹취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사 완료 후 하자보수 약정을 맺었는데 이때 추가공사비도 포함된 건가요?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하자보수 및 추가 설치공사 약정 당시 추가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해당 시점에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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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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