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총공사대금을 정하여 한 공사도급계약의 경우, 도급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에게 당초의 공사대금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원래 계약내용에 없는 추가공사를 수행했다면 그에 대한 추가공사비를 지급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공사 부분이 추가공사인지 다툼이 있을 때 다음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다70223, 2010다70230 판결)에 따르면, 단순히 설계도면이 변경되었거나 실제 건축된 연면적이 계약도면보다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추가공사비 청구를 당연하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건축주와 시공사 간의 분쟁을 예방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문서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아닙니다. 계약 당시의 목적, 공사 경위, 도급인의 지시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당초 계획된 범위 내의 변동이라면 추가공사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도의 약정서나 변경계약서, 견적서가 없다면 시공사 측에서 추가공사비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큽니다. 따라서 당시의 소통 기록(문자, 메일, 녹취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서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만약 하자보수 및 추가 설치공사 약정 당시 추가공사대금 정산에 대한 합의나 논의가 전혀 없었다면, 해당 시점에서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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