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하도급 공사 진행 중 발주자나 원청업체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은 원청업체에게 해당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계변경 요청의 실체, 추가공사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하도급인이 원청과 직접 공사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원청과 원청 상위 업체 간의 정산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원청업체와 하도급인 사이에 별도의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피며, 단순히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는 흔히 "상위 업체(원도급인)와 정산이 끝났다"거나 "하도급인이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증인 증언, 현장 사진, 설계변경 요청 내용이 담긴 문서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설계변경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네, 원청과 하도급인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맺기로 합의했거나, 원청이 하도급인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위 업체가 지급받은 금액에 하도급인의 추가 공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하도급인이 이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합의(증거)가 없다면 하도급인은 원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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