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하도급 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4.08.20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은 실질적인 추가공사 약정이 존재한다면 원고(하도급인)가 피고(원청)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업체(B)가 원청(피고)과 추가공사대금을 정산했을 때, 그 내용에 하도급인의 공사비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하도급인이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없어야 합니다.
  • 추가공사 발생 시 설계변경 요청 사실, 직접 계약 협의 통지, 추가 공사비용 산출 근거 등을 명확히 확보하여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목차


하도급 공사 중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 청구 가능 여부

하도급 공사 진행 중 발주자나 원청업체의 요청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추가 공사가 발생한 경우, 하도급인은 원청업체에게 해당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설계변경 요청의 실체, 추가공사 약정의 존재 여부, 그리고 하도급인이 원청과 직접 공사계약을 맺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특히 원청과 원청 상위 업체 간의 정산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하도급인의 권리가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

법원은 원청업체와 하도급인 사이에 별도의 추가공사약정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살피며, 단순히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설계변경 약정의 실체 확인
  • 원청업체가 시공 중 여러 차례에 걸쳐 설계변경을 요구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
  • 원청업체가 하도급인에게 "원청과 직접 추가공사계약을 협의하라"고 통지한 내용의 존재
  • 추가 비용의 구체적 산출
  • 설계변경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추가공사비용이 객관적으로 산출되는지(감정 촉탁 결과 등 활용)
  • 원청업체가 받은 추가공사대금에 하도급인의 추가 공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

원청업체가 대항할 수 없는 주장들

원청업체는 흔히 "상위 업체(원도급인)와 정산이 끝났다"거나 "하도급인이 청구권을 포기했다"는 주장을 펼치지만, 특정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상위 업체와의 정산 관계
  • 원청업체가 상위 업체로부터 받은 추가공사대금에 하도급인의 공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다면 하도급인은 청구 가능
  • 상위 업체가 하도급인의 추가공사대금 청구권을 처분할 권한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하도급인의 권리는 유지됨
  • 청구권 포기의 증거 부족
  • 하도급인이 상위 업체로부터 대금을 받는 대가로 원청에 대한 추가공사대금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경우

자주 묻는 질문

설계변경 요청이 구두로만 이루어졌는데도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법원은 증인 증언, 현장 사진, 설계변경 요청 내용이 담긴 문서 등 정황 증거를 종합하여 설계변경 약정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원청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은 하도급인인데 원청에게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원청과 하도급인 사이에 직접 공사계약을 맺기로 합의했거나, 원청이 하도급인에게 직접 공사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직접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위 업체가 원청에게 추가 공사비를 지급했다면 제 몫은 포기한 것이 되나요?

상위 업체가 지급받은 금액에 하도급인의 추가 공사비용이 포함되지 않았거나, 하도급인이 이를 포기한다는 명확한 합의(증거)가 없다면 하도급인은 원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프로필 보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하기 법률 가이드 목록

관련 업무분야

건설·민사 분쟁

업무분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