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대금은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됩니다. 특히 피고(건물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환급 여부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유효하며,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하자의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피고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 또는 공사의 필요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목적이 다른 별도의 공사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아니요,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건물 소유자의 내부 사정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상 합의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된 지체상금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하자보수 공사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합의나 공사 필요성이 입증되는 추가 공사여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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