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 환급과 지체상금 상계의 쟁점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5.12.11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공사계약의 해석은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하며, 피고의 부가가치세 환급 실패는 공사대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 지체상금은 합의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발생하며,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하는 것이 실무상 기본 원칙입니다.
  • 추가공사대금은 하자보수공사가 아님을 입증해야 하며, 단순한 보수 요구에 따른 공사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목차


공사대금의 범위와 부가가치세 환급 문제

공사계약에서 총 공사대금은 계약서의 문언과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정됩니다. 특히 피고(건물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것을 조건으로 별도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환급 여부는 피고의 내부 사정에 불과하므로 이를 이유로 공사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지체상금 상계와 하자보수비 공제 기준

지체상금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유효하며, 양 채권의 변제기가 모두 도래한 경우 상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하자의 발생 사실과 구체적인 손해액을 피고가 엄격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 지체상금의 계산 및 상계
  • (상계 원칙):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지체상금 채권이 대등액에서 소멸하며, 이는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 (기간 산정): 준공기한 연장 합의 및 실제 준공검사 시점을 기준으로 지체 기간을 확정합니다.
  • 하자보수비 공제의 엄격성
  • (입증 책임): 하자보수 비용을 공제하겠다는 주장은 하자의 존재와 그로 인한 손해액이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판단 기준):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하자보수 공사를 수행했다면, 피고의 추가적인 공제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은 계약 해석의 차이에서 발생하므로 의 전문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추가공사대금의 인정 요건

추가공사대금은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 또는 공사의 필요성에 따른 추가 비용 발생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건물의 하자를 보수하는 공사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목적이 다른 별도의 공사임을 구별해야 합니다.

  • 추가공사대금 인정 사례
  • (실제 공정): 4층 보일러실 확장 공사 등 기존 설계에 없던 추가 공정이 실무상 인정되는 사례입니다.
  • (하자보수와의 구분): 피고가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구하여 시공한 경우, 이를 추가공사대금으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하자가 아닌 별개의 공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지 못했는데 공사대금을 안 줘도 되나요?

아니요, 부가가치세 환급 여부는 건물 소유자의 내부 사정으로 간주되므로, 계약상 합의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체상금을 공사대금에서 얼마까지 깎을 수 있나요?

합의된 지체상금율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하자를 보수해 준 것도 추가공사대금으로 받을 수 있나요?

단순한 하자보수 공사는 추가공사대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별도의 합의나 공사 필요성이 입증되는 추가 공사여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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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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