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사도급계약에서 지체상금 약정은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해당하며, 그 약정에 따라 산정한 지체상금이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 상금 예정 동기, 공사도급액 대비 비율, 지체 사유 및 거래 관행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액 사유에 대한 사실인정이나 그 구체적인 비율을 정하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합니다.
공사 도급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했을 때, 추가 대금 지급 약정이 성립했는지 여부와 그로 인한 공사 지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는 매우 정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관련 법리와 기록에 근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실을 인정합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94322 판결 등)에 따르면, 지체상금 감액 비율에 대한 사실심의 전권이 강조되므로 하급심에서 결정된 감액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 상고심에서 번복되기 어렵습니다.
단순히 많다고 해서 모두 감액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지위, 계약 목적, 지체 사유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감액이 가능합니다.
지체상금 감액 비율은 사실심(1심, 2심)에서 법원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전권 사항이며, 상고심(대법원)에서는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심 판단을 존중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한 지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지체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사유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지체상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상당 부분 감액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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