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건설공사 하도급계약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와 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6.07.14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건설공사 미지급 대금 청구 시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에 의해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실무상 하도급 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으려면 단순 시공을 넘어 건축주(도급인)의 명확한 승인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발생 시 공정률 확인, 정산 시점 확정, 증거 자료(이행각서 범위 등)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목차


미지급 공사대금의 범위와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전체 계약 금액에서 기지급액,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그리고 약정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피고(도급인)가 타절 정산을 통보하며 특정 시점 이후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고지한 경우, 해당 시점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피고의 공제 주장 중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고의 여러 공제 주장 중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 공제 인정 항목
  • 지체상금: 지체상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한 경우 법원이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보증금: 공사계약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기로 명시적으로 약정된 경우 공제 가능합니다.
  • 공제 부인 항목 (증거 부족 시)
  • 면허 대여 및 부가가치세: 면허 대여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가 공사대금 지급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기각됩니다.
  • 잔재물 처리 및 미시공: 지출 증빙이나 실제 미시공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는 경우 공제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무엇인가요?

하도급 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건축주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추가 공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 승인 절차: 건축주로부터 받은 서면 승인, 회의록, 또는 공사 지시서 등을 확보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 준수: "건축주가 인정하는 추가 공사는 추후 정산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인정'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 판례의 태도: 계약서에 추가 공사에 관한 명확한 약정이 없거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한 경우 추가 공사대금 청구는 기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이 너무 많은데 전부 다 내야 하나요?

아니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았는데 공사대금을 못 받아도 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된 공사대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추가로 시공한 부분에 대한 비용도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시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건축주(도급인)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 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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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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