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서 미지급 공사대금은 전체 계약 금액에서 기지급액, 미시공 부분의 공사대금, 그리고 약정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특히 피고(도급인)가 타절 정산을 통보하며 특정 시점 이후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없음을 고지한 경우, 해당 시점이 이행기가 도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법원은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피고의 여러 공제 주장 중 객관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합니다.
[관련 법령: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의 예정)]
하도급 계약에서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건축주의 승인'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계약 내용에 따라 건축주가 인정하는 범위 내의 추가 공사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아니요,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법원은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나 부가가치세 납부 여부는 도급인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 자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계약된 공사대금은 청구 가능합니다.
단순히 시공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건축주(도급인)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 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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