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건설 도급계약 시 지체상금 감액과 추가공사대금 인정 기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6.08.29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계약 당사자의 경제적 지위, 손해 발생 경위 등을 종합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 명시적 합의가 없더라도 설계 변경으로 인한 실제 공사량 증가와 당사자의 행위(공탁 등)를 통해 추가공사대금에 대한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감정인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부합하는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도과하면 보증금 납부 의무도 소멸합니다.

목차


지체상금 감액의 법리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 예정의 경위,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당사자 간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한 경우, 명시적인 추가 계약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설계 변경의 존재: 당초 설계도와 실제 시공 설계도 간의 수직구 위치 또는 추진 구간의 차이가 명확한 경우
  • 지급 의무의 인정: 원고(도급인)가 금전공탁 등을 통해 설계 변경에 따른 증액분 지급 의무를 스스로 인정한 정황이 있는 경우
  • 실질적 시공 내용의 변화: 단순한 위치 이동을 넘어 시공 물량의 실질적인 증가가 확인되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인이 입찰계약 수량과 실시설계도에 따른 시공 수량을 비교하여 추가공사물량을 산정한 결과가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의무와 감정 결과의 효력은?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준공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증금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기간 준수가 법적 효력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관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은 적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및 [제432조(상고법원의 심리범위)]에 따라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이 너무 과도하게 책정되었는데 무조건 그대로 내야 하나요?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계약의 내용, 경제적 지위,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 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았는데 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실제 시공 물량이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도급인이 증액분을 인정한 정황이나 공탁 등의 행위가 있다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실제와 조금 다른데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감정인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합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특별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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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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