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지체상금 약정은 수급인의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의 경제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 예정의 경위, 채무액 대비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 및 경제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합니다. 법원은 손해배상 예정액이 당사자 간에 공정을 잃는 결과를 초래할 정도로 부당히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감액할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의 의사가 불분명할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건설 공사 중 설계 변경으로 인해 공사량이 증가하고 비용이 발생한 경우, 명시적인 추가 계약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황이 있다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정인이 입찰계약 수량과 실시설계도에 따른 시공 수량을 비교하여 추가공사물량을 산정한 결과가 특별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법원은 이를 그대로 수용합니다.
하자보수보증금과 관련하여 계약서상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준공일로부터 일정 기간(예: 3년)으로 정해져 있다면, 해당 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는 보증금 납부 의무가 소멸합니다. 이는 계약서상의 기간 준수가 법적 효력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또한, 법관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감정인의 전문적인 판단을 바탕으로 한 사실인정은 적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및 [제432조(상고법원의 심리범위)]에 따라 법원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이므로, 계약의 내용, 경제적 지위, 예상 손해액 등을 고려하여 부당히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설계 변경으로 인해 실제 시공 물량이 증가했고, 그 과정에서 도급인이 증액분을 인정한 정황이나 공탁 등의 행위가 있다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정인의 판단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이를 존중합니다. 다만, 감정 결과가 특별히 불합리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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