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약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공사 시행에 관한 합의와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가공사 범위와 성격에 따라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 청구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법원 실무상 피고(도급인)가 지급한 금액 중 원고(수급인)의 하도급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지급된 공사대금에서 제외됩니다.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추가공사 시행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재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자를 보수한 경우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 내용이나 금액의 증가 정도에 비추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상계될 수 있으나, 그 공사 내용이 원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순히 공사량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공사 시행과 그에 따른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명시적 혹은 묵시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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