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시 주의해야 할 법적 쟁점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8.06.21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공 사실을 넘어 시행 합의 및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명시적·묵시적 포함)이 필요합니다.
  • 기존 계약 범위에 없던 새로운 공종이 추가된 경우에는 묵시적 합의를 통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피고의 상계 항변 시 원고의 하도급 범위에 속하지 않는 비용은 상계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명확한 범위 획정이 중요합니다.

목차


하도급 공사대금 및 추가공사대금 청구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수급인이 하도급 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 후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약정된 금액과 실제 지급된 금액을 정확히 대조해야 합니다. 특히 추가공사가 발생한 경우, 단순히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공사 시행에 관한 합의와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존재함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추가공사 범위와 성격에 따라 묵시적 합의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전체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한 포괄적 청구에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

법원 실무상 피고(도급인)가 지급한 금액 중 원고(수급인)의 하도급 범위에 속하지 않는 금액은 지급된 공사대금에서 제외됩니다.

  • 미지급 약정 공사대금
  • 하도급계약상 공사대금에서 이미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여 잔액을 산정합니다.
  • 피고가 지급한 금액 중 제3자에게 지급해야 할 비용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경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에서 제외됩니다.

추가공사대금 인정의 핵심 요건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수급인과 도급인 사이에 추가공사 시행에 관한 합의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가구공사 등 기존 공종의 변경
  • 자재, 사양 변경 및 물량 증가로 인해 공사비가 증가한 경우, 증가된 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공종의 추가
  • 당초 하도급계약 범위에 없던 새로운 공종을 피고의 요청으로 추가한 경우, 이를 지급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포괄적 추가공사대금 청구의 한계
  • 추가공사를 시행했다는 사실이나 총 공사대금이 증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전체 금액에 대한 지급 약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개별 항목별 합의가 중요합니다.

피고의 상계항변과 구상금 범위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재하도급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거나 하자를 보수한 경우 상계 항변을 할 수 있으나, 그 범위는 제한적입니다.

  • 재하도급 대납금의 처리
  •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재하도급업자에게 지급한 금액 중, 원고의 하도급 범위에 속하지 않는 공사비는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하자보수비용의 상계
  • 하도급공사 완료 후 발생한 부실시공이나 미시공에 대한 하자보수비용은 구상금 또는 손해배상채권으로 인정되어 공사대금과 상계될 수 있습니다.
  • 최종 미지급액 산정
  • [인정 공사대금(약정+추가)] - [피고의 구상권/상계채권] = 최종 미지급 공사대금

자주 묻는 질문

추가공사를 했는데 별도 계약서가 없으면 대금을 못 받나요?

반드시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공사 내용이나 금액의 증가 정도에 비추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고가 재하도급업자에게 직접 준 돈도 내 공사대금에서 깎이나요?

원칙적으로는 상계될 수 있으나, 그 공사 내용이 원고와 체결한 하도급계약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면 상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가공사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전체 공사대금을 높여 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공사량이 늘어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추가공사 시행과 그에 따른 대금 지급에 관한 별도의 약정(명시적 혹은 묵시적)이 있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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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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