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세

`대전 업무상과실치상 변호사 | 금고 3월 집유, 무죄 갈린 기준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9.08.20 · 수정 2026.09.14

이 글의 핵심 요약

  • 형법 제268조의 업무상과실치상죄는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성립하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장 운영책임자는 난간의 틈, 안전매트 고정 상태, 사각지대의 안전요원 배치처럼 예측 가능한 위험을 실제로 점검·관리할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대표자라는 직위만으로 곧바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실제 업무분장과 현장 지휘·감독 권한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목차

대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의 기초 사실관계

대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에서도 시설 관리의 책임 범위가 불명확하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큰 부담을 겪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가 다친 사고는 피해 결과가 중한 만큼, 사고 당시 누가 무엇을 관리했는지를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기초 사실관계

이 사건에서 피고인 A는 놀이시설 운영회사의 시설 담당 이사로서 눈썰매장과 부대시설의 설치·운영을 관리했습니다. 눈썰매장 진입로 상단에는 비계파이프로 만든 안전난간이 있었는데, 하단 파이프 일부가 빠져 약 70cm 높이, 약 128cm 너비의 틈이 생겨 있었고 안전매트도 완전하게 고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결국 6세 어린이가 약 8m 아래로 추락해 약 12주 치료가 필요한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별도의 물놀이시설 사고에서는 약 2m 높이의 에어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던 8세 어린이가 경사면에서 손잡이를 놓쳐 추락했고, 약 8주 치료가 필요한 다리뼈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금고 3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회사의 실질적 대표자로 기소된 피고인 B에게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관리책임은 누구에게 인정되었나

법원은 직책의 명칭보다 실제로 시설과 인력을 지휘·감독했는지를 중심으로 피고인 A의 관리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전략 1. 현장 업무분장과 지휘권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인 A는 자신이 시설물 관리책임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시설 담당 이사로서 시설 설치와 운영 업무를 맡고 파견 직원 및 일용직을 전반적으로 지휘·감독한 점을 중요하게 보았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무한 점장이나 시설팀장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들이 시설 전반의 안전관리 권한을 독자적으로 받았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유사 사건에서는 근로계약서, 업무분장표, 현장회의 자료, 메신저 지시 내역, 안전점검 일지 등을 통해 실질적인 담당자를 구분해야 합니다.

전략 2. 안전요원 숫자보다 위험구역을 볼 수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물놀이시설에는 안전요원 3명이 배치되어 있었지만, 법원은 경사면이 수영장 반대편에 있어 안전요원의 시야에서 벗어난 점에 주목했습니다. 사고 뒤에도 안전요원들이 다른 이용객의 말을 듣고서야 사고를 알았고, 이후 경사면 확인을 위해 인력이 추가된 사정도 안전관리 미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어린이 시설은 안전요원을 단순 배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각지대·추락구간·대기줄 등 구역별 위험을 고려한 배치와 순찰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구분현장 운영책임자대표자·상급 관리자
핵심 판단 요소시설 점검, 인력 배치, 일상 지휘 여부현장 업무를 직접 지시·관리했는지
주의의무 범위구체적·직접적인 안전조치 의무일반적 감독의무에 그칠 수 있음
이 사건 판단난간 및 경사면 관리 소홀 인정직접 의무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
주요 증거점검표, 근무표, 현장 지시 자료위임관계, 회의 참석, 지시 내역

대전 업무상과실치상 변호사가 보는 무죄의 판단 기준

대표자라는 이유만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고 장소에 관한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가 검사가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려면 일반적·추상적인 주의의무 위반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업무에서 요구되는 구체적·직접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0도2887, 94도660).

피고인 B는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였지만, 여러 지역 시설 중 사고가 난 물놀이시설의 일상 운영은 피고인 A에게 맡긴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 A가 현장 직원 회의를 주재하고 안전요원 배치안을 마련했으며, 피고인 B는 가끔 현장을 방문하는 수준이었던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B가 에어워터슬라이드 경사면의 안전관리에 관해 직접적인 의무를 졌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요건과 대응 방법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는 사고 발생 자체가 아니라 주의의무, 위반행위, 상해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증명되어야 성립합니다.

형법 제268조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이 사건처럼 시설 사고가 발생하면 수사기관은 시설 구조, 안전매뉴얼, CCTV, 사고 직후 조치, 안전요원 근무기록, 피해자의 행동 등을 검토합니다.

피고인 측에서는 단순히 “안전요원을 배치했다”는 주장만 하기보다, 각 안전요원이 어느 위치에서 어떤 업무를 맡았는지와 해당 사고가 예견·방지 가능했는지를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에서는 시설의 구조적 위험과 점검 누락, 사각지대 방치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의 수사나 법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초기 진술과 현장 자료가 사건 방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실관계와 책임 구조를 신속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자주 묻는 질문

안전요원을 배치했는데도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안전요원의 수뿐 아니라 위험구역을 실제로 관찰할 수 있는 위치에 배치되었는지, 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제지가 가능했는지가 함께 판단됩니다. 사각지대가 방치되었다면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대표도 현장 사고에 무조건 처벌받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자에게 해당 시설의 구체적 안전관리에 관한 직접적 의무와 권한이 있었는지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현장 운영을 다른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위임했다면 책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합의만으로 처벌이 당연히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 사건에서도 일부 피해자 측과의 합의는 피고인 A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공식 출처

내부 링크 제안

대전 업무상과실치상 사건은 사고 결과만이 아니라 현장의 실제 관리권한, 위험 예측 가능성, 안전조치의 실효성을 종합해 판단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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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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