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도급받아 수행한 신축공사 등의 공사대금 채권은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산정 시 민사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을 인수한 경우 상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사대금 분쟁에서 지연손해금은 단순히 원금에 얹어지는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이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영업으로 도급받은 공사는 상법상 상행위이므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 1%의 이율 차이가 상당한 금액의 지연손해금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적용이 필요합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에 따라 연 6%가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 업무분야
건설·민사 분쟁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의료진이 뇌혈관연축 상태를 인지하고도 부적절한 처치를 하여 환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의료과실 사례와 법적 판단 기준을 상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교통사고 후 가해자가 대인 접수를 거부하며 제기하는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응하여 승소하는 법적 전략과 주의사항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