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건축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 민사 5%가 아닌 상사 6%가 적용될까요?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0.12.24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건축공사업체가 영업으로 수행한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채권은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여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받습니다.
  • 원심에서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하여 채무자의 지연손해금 부담을 과소하게 산정한 경우, 상사법정이율과의 차액만큼 추가 지급이 가능합니다.
  • 공사대금 미지급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성격이 상행위임을 명확히 하여 정확한 법정 이율을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차


건축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이율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도급받아 수행한 신축공사 등의 공사대금 채권은 상법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연손해금 산정 시 민사법정이율(연 5%)이 아닌 상사법정이율(연 6%)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상인이 영업으로 한 작업에 관한 도급을 인수한 경우 상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상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한 구체적 근거

대법원은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도급받은 공사대금 채권에 대해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해야 함을 명확히 했습니다.

  • 상행위의 범위
  • 상법 제46조 제5호에 따라 작업 또는 제조의 위탁을 받은 자의 그 작업 또는 제조에 관한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 지연손해금 법정 이율
  • 상법 제54조에 의거하여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판례의 판단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다259940 판결)
  • 원심이 민사법정이율(연 5%)을 적용한 것은 상사법정이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상사법정이율과의 차액(연 1%)을 추가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 산정 시 주의해야 할 실무 포인트

공사대금 분쟁에서 지연손해금은 단순히 원금에 얹어지는 금액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상사채권과 민사채권의 이율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사법정이율 확인
  • 건설사가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계약서에 별도의 약정이 없더라도 상법에 따라 연 6%의 이율이 기본으로 적용됨을 인지해야 합니다.
  • 원심 판결 오류 대응
  • 만약 하급심에서 민사법정이율을 적용받아 패소했다면, 상사법정이율 적용을 주장하여 차액을 회복하는 상고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축공사업체가 도급받은 공사대금도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되나요?

네, 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영업으로 도급받은 공사는 상법상 상행위이므로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민사법정이율(연 5%)과 상사법정이율(연 6%)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요?

지연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 1%의 이율 차이가 상당한 금액의 지연손해금 차이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정확한 법리 적용이 필요합니다.

별도의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으면 무조건 6%인가요?

상행위로 인한 채무이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에 따라 연 6%가 적용되지만, 당사자 간에 별도의 지연손해금 이율을 합의했다면 그 약정이 우선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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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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