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은 계약서상 정한 지급 대상과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지급 잔액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대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체결 후 확정된 공사계약 내용·특수조건(예: 특수조건 제2조 제8항)에 따라 현장 사용 장비대가 견적금액에 포함되어 수급인이 부담할 경우, 발주자(도급인)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미지급 잔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지급 요구 시 계약서·지급내역·영수증 등으로 기지급액·별도 부담항목(예: 폐기물분담금, 장비대금)을 정확히 따져 증명해야 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추가공사 대금 청구는 계약에 정한 절차를 충족할 때만 가능하므로, 결론적으로 서면 합의 또는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 등 계약상 요건을 입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 중 추가작업이 발생하면 즉시 서면 합의를 촉구하고 비용·작업 내역을 사진·일지·견적서 등으로 보전하세요.
설계변경 대금 청구는 발주처의 명확한 설계변경 지시와 그로 인한 대금 증감 기준 초과를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처 지시(지시부)가 있고 변경금액이 계약상 규정한 기준(예: 공사금액의 5%)을 초과하면 설계변경대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법원 실무상 설계변경 청구는 발주처 지시·금액 산정 근거(견적서, 현장 내역, 계약서 기준)를 명확히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관련 분쟁 대응 시 계약 조항 검토와 증거 수집을 위해 건설·민사 분쟁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계변경 대금 청구는 법원 실무상 발주처의 공식한 서면 지시(예: 지시부)가 있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공사 진행 상황·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 증거부족 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도급인이 다른 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수급인의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견적서나 지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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