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대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설계변경대금 인정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1.03.25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계약 제8조 제1·2항 및 특수조건 제5조 제2항에 따라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가 있고 변경금액이 공사금액의 5%를 초과하면 설계변경공사대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법원 실무상 추가공사 대금은 원·피고의 서면 합의나 발주처의 명확한 설계변경 지시가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추가·변경 공사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처의 서면 지시와 비용 증빙을 확보하고 계약서 조항을 근거로 법률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차

공사대금 미지급이 인정되려면 무엇을 입증해야 하나요

공사대금 미지급 주장은 계약서상 정한 지급 대상과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지급 잔액이 실제로 존재함을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대전 공사대금 소송에서 법원은 계약 체결 후 확정된 공사계약 내용·특수조건(예: 특수조건 제2조 제8항)에 따라 현장 사용 장비대가 견적금액에 포함되어 수급인이 부담할 경우, 발주자(도급인)가 기지급한 금액을 제외하면 미지급 잔액이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

지급 요구 시 계약서·지급내역·영수증 등으로 기지급액·별도 부담항목(예: 폐기물분담금, 장비대금)을 정확히 따져 증명해야 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추가공사 대금은 언제 지급될 수 있나요

추가공사 대금 청구는 계약에 정한 절차를 충족할 때만 가능하므로, 결론적으로 서면 합의 또는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 등 계약상 요건을 입증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상 요건
  • 계약 제8조 제1·2항, 특수조건 제5조 제2항: 공사금액 변경은 원·피고의 서면 합의 또는 발주처의 설계변경으로만 인정됨.
  • 물량 변경 기준: 설계변경으로 인한 물량 증가가 계약금액의 일정 비율(예: 5%) 이상이어야 한다는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증거 요건
  • 원·피고 간의 서면 합의서 또는 발주처(감독관·감리단)의 공식 지시문서(지시부).
  • 추가공사 내역서, 견적서, 현장일지, 공사 완료 확인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구체적 비용 입증자료.
  • 실무상 판단
  • 본 사례에서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추가공사로 인정될 정도의 서면 합의나 발주처 지시 및 5% 이상의 물량 변경(공사계약금 1,602,000,000원의 5% = 80,100,000원)을 입증하지 못해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공사 중 추가작업이 발생하면 즉시 서면 합의를 촉구하고 비용·작업 내역을 사진·일지·견적서 등으로 보전하세요.

설계변경 대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나요

설계변경 대금 청구는 발주처의 명확한 설계변경 지시와 그로 인한 대금 증감 기준 초과를 입증하면 인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발주처 지시(지시부)가 있고 변경금액이 계약상 규정한 기준(예: 공사금액의 5%)을 초과하면 설계변경대금 지급이 인정됩니다.

  • 법리 및 적용 기준
  •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 여부: 발주처 또는 감독관·감리단의 공식 문서(지시부)가 핵심 증거입니다.
  • 계약서의 증감 기준: 본 사례 계약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5% 이내 물량 변경은 증감 없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5% 초과 여부가 판단기준이 되었습니다.
  • 사례 수치 적용
  • 계약금액 1,602,000,000원에서 5%는 80,100,000원이며, 설계변경청구액 86,413,609원은 이 기준을 초과하여 인정되었습니다.
  • 손해금(지연손해금) 인정
  • 설계변경대금이 인정되는 경우, 그 지급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발주처 지시와 금액 기준 충족을 근거로 설계변경공사대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법원 실무상 설계변경 청구는 발주처 지시·금액 산정 근거(견적서, 현장 내역, 계약서 기준)를 명확히 갖추어야 인정됩니다. 관련 분쟁 대응 시 계약 조항 검토와 증거 수집을 위해 건설·민사 분쟁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발주처의 구두 지시만으로 설계변경 대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설계변경 대금 청구는 법원 실무상 발주처의 공식한 서면 지시(예: 지시부)가 있어야 인정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추가공사를 했으나 서면 합의가 없습니다. 대금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서면 합의가 없는 경우 발주처의 설계변경 지시 또는 공사 진행 상황·원인에 대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 증거부족 시 청구가 기각될 위험이 큽니다.

도급인이 다른 업체에 공사를 발주하여 비용을 지출했을 때 그 금액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도급인이 다른 업체에 지출한 비용이 수급인의 미시공으로 인한 손해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반환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단순한 견적서나 지출 내역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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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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