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건설공사에서 추가공사 대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사를 수행했다는 사실을 넘어, 발주자와 추가공사 수행 및 대금 지급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나 증거 자료를 토대로 합의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하며, 증거가 부족할 경우 추가공사 대금 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부실시공으로 인한 하자보수비 청구는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됩니다. 수급인은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하자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때 지연손해금 또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혼동하는 부분 중 하나가 건설산업기본법상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이를 제척기간이 아닌 '하자발생기간'으로 해석합니다.
따라서 원고(수급인)가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더라도, 실제 하자가 발생한 시점이 해당 기간 내라면 소멸시효 내에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기간은 '하자가 발생했는가'를 따지는 기간입니다.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했다면 그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소멸시효 기간 내라면 청구가 가능합니다.
단순히 공사를 추가로 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발주자와 추가공사 내용 및 그에 따른 대금 지급에 대해 사전에 합의했다는 증거(계약서, 메시지, 공문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네, 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구조별로 다릅니다. 예를 들어 벽돌쌓기식, 철근콘크리트구조 등은 완공일로부터 10년, 그 외 구조는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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