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코인 투자 사기 대포계좌 운영자 대상 손해배상 청구 승소 사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2.11.30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투자 사기 조직의 대포계좌 제공 및 자금 분산 이체 행위는 공동불법행위로서 운영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 사기 조직이 조작한 가짜 거래소 수익률이나 실시간 그래프 등은 법적 판단의 핵심이 아닌, 피해자의 기망 행위와 피고의 가담 사실이 중요합니다.
  • 투자 사기 피해자는 사기 조직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금을 수령하고 세탁한 대포계좌 명의인이나 대리인에게도 민사상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목차


코인 투자 사기 대포계좌 운영자의 민사상 책임은?

코인 투자 사기 조직이 운영하는 가짜 거래소에 투자금을 입금받고 이를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전달하는 행위는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대포계좌 명의인은 비록 직접적인 사기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적 행위를 통해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 것으로 간주되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공동불법행위 성립과 손해배상 범위 상세 분석

형사 재판에서 투자 사기 조직의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조한 피고들의 책임이 명확히 인정되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의 성립
  • 사기 방조 행위: 피고들은 사기 조직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여 대포계좌(AL, AM, AN 등)를 제공하고 투자금을 분산 이체하는 등 범죄를 용이하게 함.
  • 공동 가해 책임: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가짐.
  • 손해배상액 산정 및 지연손해금
  • 배상 범위: 피해 금액 전액 및 불법행위 발생일로부터의 지연손해금 포함.
  • 법정 이자 적용: 불법행위 발생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상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지연손해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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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포계좌 명의인이 사기 조직과 직접 연락한 적이 없어도 배상 책임이 있나요?

네, 사기 조직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방조 행위(계좌 제공 및 자금 전달)만으로도 공동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투자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사기 조직뿐만 아니라 계좌 주인에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사기 조직의 가담뿐만 아니라 자금을 세탁하거나 전달하는 과정에 관여한 대포계좌 운영자 등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민법이 정한 연 5%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를 손해 발생 시점과 소장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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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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