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건설공사 추가공사대금 청구 시 합의 여부와 산출내역서의 중요성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3.02.03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추가공사대금은 당초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실제 공사가 존재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별도의 지급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 설계변경이나 공법 변경 시 원고(수급인) 측이 산출내역서를 제대로 갱신하지 않아 발생한 수량 부족은 수급인의 과실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추가공사대금 분쟁 예방을 위해 현장소장의 지시 사항을 문서화하고, 설계변경 시 반드시 승인된 산출내역서를 바탕으로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목차

  •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 수급인의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가 미치는 영향은?
  • 공법 변경 및 기성금 정산 관련 주의사항은?
  • 자주 묻는 질문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인정 요건은 무엇인가요?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으려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해당 공사의 시공 및 별도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도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인지하고 합의했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수급인의 산출내역서 작성 오류가 미치는 영향은?

관련 법리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 수급인이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변경된 구조도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수량 부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수급인은 지체 없이 승인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 하도급 계약 및 내역서 작성
  • 산출내역서 제출 의무: 수급인은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 원사업자에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량 산출 오류: 변경 구조도면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내역서를 그대로 사용했다면, 그로 인한 추가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질 가능성이 큽니다.
  • 설계변경에 따른 합의 인정
  • 현장 소장의 역할: 현장소장이 추가 수량산출서를 작성해 주었거나, 건축주와 도급인 사이에 상계 처리 합의가 있었다면 추가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공법 변경 및 기성금 정산 관련 주의사항은?

공법이 변경되거나 공사가 중단(타절)되는 경우, 단순히 "더 많이 일했다"는 주장보다는 명확한 공법 변경 합의 내용과 기성금 정산서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 비계공법 변경 사례
  • 합의에 의한 변경: 강관비계에서 시스템비계로 변경된 것이 원·피고 간의 합의에 의한 것이라면 추가공사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 계약 내용과의 관계: 기존 변경계약이 공사기간 연장만을 목적으로 했다면, 별도의 공법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청구권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 기성금 정산과 타절
  • 기성금 정산 합의: 공사 타절 시 별도의 기성금 정산 합의가 있고 그에 따른 지급이 완료되었다면, 이후에 추가로 기성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부당이득 반환 청구: 수급인이 별도 공사를 실시했더라도 이를 통해 도급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증거가 없다면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났는데 무조건 더 받을 수 있나요?

아니요,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가 실제 존재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비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에 없는 항목을 시공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사 중간에 타절할 때 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 간 기성금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정산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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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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