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추가공사대금을 인정받으려면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추가 공사가 실제로 존재해야 하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해당 공사의 시공 및 별도 대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설계도면이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증감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인지하고 합의했다는 증거가 핵심입니다.
관련 법리에 따르면 총 공사대금을 정한 계약에서 수급인이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변경된 구조도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발생한 수량 부족은 수급인의 책임으로 귀속될 수 있습니다. 특히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에 따라 수급인은 지체 없이 승인된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법이 변경되거나 공사가 중단(타절)되는 경우, 단순히 "더 많이 일했다"는 주장보다는 명확한 공법 변경 합의 내용과 기성금 정산서의 존재 여부가 중요합니다.
아니요, 당초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공사가 실제 존재하고,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추가 공사비 지급에 관한 별도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비목은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를 적용하여 상호 협의하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당사자 간 기성금 정산 합의가 있었다면 그 합의 내용에 따라 정산하며,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기성고 비율에 따라 정산하게 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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