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청구 소송과 정산합의의 효력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3.04.20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도급계약서상 시방서 내용과 실제 시공 내용이 다르고 내역서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정산합의서에 '설계변경 건 제외'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합의로 인해 별개의 추가 공사대금 채권이 소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무등록 업자의 불법행위를 신고하여 발생한 과징금 등을 이유로 한 공사대금 채권과의 상계 항변은 자동채권 인정이 어려워 기각될 수 있습니다.

목차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언제 발생할까요?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특기시방서나 도면 등에 세부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사 내역서나 견적서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계약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시공 경위와 감독관의 지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한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언제 발생할까요?

관련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서에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더라도 개별 문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모호할 경우 실무상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 계약 내용의 범위 판단
  • 시방서와 내역서의 불일치: 특기시방서에 시공 방법은 기재되어 있으나 도면 및 내역서에 세부 사항이 누락된 경우, 당사자들이 향후 실제 진행에 따른 정산을 예정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에 따른 변경: 현장 구조상 특기시방서대로 시공이 어려워 변형 시공을 제안하고 이에 따라 추가 물량이 발생한 경우 추가 공사대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증거 자료의 중요성
  • 감정 결과의 활용: 법원은 감정인이 시공 경위(감독관 지시 등)를 확인하고 추가 물량을 산정한 내용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습니다.
  • 수사기관 판단과의 차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이 '사기 혐의 없음'을 의미할 뿐, 민사상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 유무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산합의서에 명시된 '설계변경 제외' 문구의 법적 의미

피고(발주자)가 공사 중단 시점에 정산합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합의서 내에 특정 내용이 제외되었음을 명시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정산합의의 범위
  • 명시적 제외 문구: 정산합의서에 "설계변경 건 제외함"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면, 이는 기존 공정 및 확정된 내역에 대해서만 정산한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됩니다.
  • 추가 공사대금의 존속: 위와 같은 제외 문구가 있는 경우, 별개로 발생한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채권은 합의로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 손해배상 상계의 제한
  • 상계의 요건: 상계가 인정되려면 상계할 채권(자동채권)이 확정되어야 하나, 무등록 업자 신고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은 원고의 불법행위 책임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한 상계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 신고 행위의 성격: 위법 사실을 행정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알린 것이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나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설계변경 시 추가 공사비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계약 당시 도면, 내역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감독관의 지시 내용이 담긴 공문, 감정 결과 등을 확보하여 실제 시공 범위가 계약을 초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산합의를 마쳤는데 추가 공사비를 더 청구할 수 있나요?

정산합의서에 '설계변경 건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 당시까지 완료된 공사 범위에 대해서만 정산하기로 한 의사가 명확하다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등록 업체라는 이유로 공사대금에서 과징금을 깎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무등록 업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실을 신고하여 발생한 과징금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동채권 인정이 어려워 전부 상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프로필 보기 →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담 신청하기 법률 가이드 목록

관련 업무분야

건설·민사 분쟁

업무분야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