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도급계약 체결 당시 작성된 특기시방서나 도면 등에 세부 사항이 누락되어 있고, 공사 내역서나 견적서에도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 여건이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추가적인 시공이 이루어진 경우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계약 문서 간 내용이 상이할 경우의 처리 규정이 없더라도, 실제 시공 경위와 감독관의 지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초 계약 범위를 초과한 공사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도급계약서에 '설계도면, 공사내역서, 공사시방서 등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는 포괄적 문구가 있더라도 개별 문서의 내용이 불일치하거나 모호할 경우 실무상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피고(발주자)가 공사 중단 시점에 정산합의를 진행했다 하더라도, 해당 합의가 모든 채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합의서 내에 특정 내용이 제외되었음을 명시한 경우 그 범위 내에서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 당시 도면, 내역서,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현장 사진, 감독관의 지시 내용이 담긴 공문, 감정 결과 등을 확보하여 실제 시공 범위가 계약을 초과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정산합의서에 '설계변경 건은 제외한다'는 문구가 있거나, 합의 당시까지 완료된 공사 범위에 대해서만 정산하기로 한 의사가 명확하다면 추가 공사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등록 업자임을 알고 계약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단순히 사실을 신고하여 발생한 과징금 등을 이유로 공사대금 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자동채권 인정이 어려워 전부 상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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