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배우자가 사업상 채무를 갚기 위해 본인의 동의 없이 인감도장을 도용하여 연대보증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이는 법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특히 본인은 일면식도 없는 채권자와의 계약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작스러운 가전제품 압류나 통장 압류를 통해 인지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즉각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공정증서는 민사 소송을 거치지 않고도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가집니다. 이를 무효화하기 위해서는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할 경우 채무불이행자 명부 말소는 물론, 이미 진행된 동산 경매 등에서 회수된 금액과 변호사 보수까지 반환받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부부간의 관계라 하더라도 거액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보며, 객관적인 대리 권한이 없는 경우 무효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공정증서상의 채무가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채무를 변제·면제받은 경우, 혹은 공정증서 작성과 관련이 없는 사실을 주장하여 청구이의 소송을 통해 무효화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소송을 제기한다고 해서 압류가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과 동시에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별도로 진행해야 추가적인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도장을 단순히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며, 인감증명서 발급 경위, 채권자와의 관계, 위임 절차의 부재 등 객관적인 정황을 종합하여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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