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대포계좌 및 가상화폐 투자 사기 공모 시 손해배상 책임 범위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3.12.21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 각자의 기여도와 상관없이 가해자 전원이 전체 손해액에 대해 공동 책임을 집니다.
  • 대포계좌 양도 명의자는 불법행위의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기망행위 가담 여부와 상관없이 상당인과관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고의적 불법행위자의 책임 제한 주장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으나, 과실로 가담한 경우나 피해자 과실이 큰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목차


대포계좌 양도 명의자의 손해배상 책임 기준

대포계좌 접근매체를 양도한 명의자가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양도 당시 구체적인 사정에 기초하여 해당 매체가 불법행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접근매체의 양도 목적, 대가성, 양수인의 신원, 불법행위 내용 및 접근매체의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당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공동불법행위 시 가해자별 책임 범위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가해자 개개인의 행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 전체를 함께 평가하여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 중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해 불법행위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전원이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해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공동불법행위 책임
  • 전체 평가 원칙: 가해자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책임 범위 결정
  • 전액 책임 원칙: 가해자 1인의 기여도가 낮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손해액 전부에 대해 책임
  • 가상화폐 투자 사기 사례
  • 허위 홍보 영상 제작 및 앱 게시자 등은 공동불법행위자로 분류되어 전체 피해액에 대해 공동 책임

책임 제한 및 과실상계 적용 여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해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고의적 불법행위라 하더라도 그 결과가 공평의 이념에 반하지 않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기한 책임 제한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책임 제한의 기준
  • 고의적 불법행위자: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한 고의적 범죄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책임 제한 불가
  • 과실 가담자: 대포계좌 양도 등 과실로 가담한 경우나 피해자의 중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 제한 가능
  • 판례의 판단 사례
  • 대포계좌 양도자: 범죄 이용 예견가능성이 인정될 경우 상당인과관계 인정 (손해액의 일정 비율로 제한 가능)
  • 투자 사기 조직원: 허위 광고 및 앱 제작 등 고의적 기망행위 가담 시 책임 제한 주장 배척

자주 묻는 질문

대포계좌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사기 피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나요?

네, 대포계좌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예견할 수 있었고(예: 대가성 수령, 범죄 이용 제의 등), 해당 계좌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사기 조직원 중 홍보만 담당한 사람도 전체 피해액을 다 물어내야 하나요?

네,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각 가해자의 기여도가 낮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가해자 전원이 손해배상액 전부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법원의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신중하지 못해 사기를 당은 경우 가해자의 책임이 줄어드나요?

고의적 범죄자는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책임을 경감받기 어렵지만, 과실로 가담한 자의 경우 피해자의 중과실 등을 고려하여 공평의 원칙에 따라 책임이 일정 부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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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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