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도급계약상 하자보수책임과 공사대금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4.05.22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이라도 작업이 완료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성립하며, 도급인의 방치가 원인이 아니라면 수급인이 책임을 집니다.
  • 하자와 대금지급의 동시이행관계에서 항변권의 범위는 공평과 신의칙에 따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의 이행불안 사유가 명백한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 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목차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발생했을 때 수급인은 어디까지 책임을 지나요?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공사가 전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작업이 완료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성립합니다.

법원은 하자의 종류, 정도, 보수 방법 및 비용을 심리하여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보수 비용이 과다한지를 판단하여 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만약 공사 중단 이후 도급인의 방치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하자라면 수급인은 보수 의무를 집니다.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 성립 기준과 판단 기준

관련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하며, 법원은 하자의 중요성이나 보수 비용의 과다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 하자보수책임의 범위
  • 성취된 부분: 도급계약에 따른 일이 전부 완성되지는 않았으나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작업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함
  • 책임 판단 요소: 하자의 종류, 정도, 보수 방법, 보수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심리
  •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
  • 공사 중단 후의 영향: 공사 중단 이후 도급인의 행위나 건물 방치와 하자의 발생·확대 사이에 관련이 없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 인정
  • 계약서 규정: 준공검사 이후에만 하자보수책임이 발생한다는 해석은 계약서 문구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

동시이행항변권의 범위와 권리남용 배척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변권의 범위는 모든 공사대금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동시이행 항변의 범위
  • 원칙: 하자의 보수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공사대금지급채무는 당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기성공사대금에 한정되지 않음
  • 예외(공평과 신의칙):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가 현저히 적고, 상대방의 대금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항변권의 범위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
  • 권리남용의 배척
  • 판단 기준: 항변권 행사가 상대방에게 과다한 비용을 초래하거나, 항변권자가 얻는 이득이 크지 않아 자기 채무의 이행 회피 수단으로 보이는 경우
  • 법원 판단: 하자보수비용이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항변권을 제한하는 것이 공평함

계속적 거래관계에서의 이행거절권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선이행의무자는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차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선이행의무자의 거절권
  • 성립 요건: 이미 이행기가 지난 전기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후이행의 상대방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
  • 법적 근거: 민법 제536조 제2항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
  • 건설공사 적용 사례
  • 이행불안 사유: 수급인이 선급금 이후 기성대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자력이 없는 상태인 경우
  • 거절권 내용: 원고는 이미 이행기가 지난 기성공사대금을 지급받을 때까지 또는 피고의 이행불안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잔여 공사 완성을 거절할 수 있음

자주 묻는 질문

하자가 발생한 부분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수급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네, 작업이 완료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성립합니다.

하자보수를 이유로 미지급 공사대금 전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용이 현저히 적고 상대방의 대금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공평과 신의칙에 따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계속 주지 않는데 공사를 중단해도 되나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의 이행기가 지났거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 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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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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