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도급계약에 따른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공사가 전부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작업이 완료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 성립합니다.
법원은 하자의 종류, 정도, 보수 방법 및 비용을 심리하여 그 하자가 중요한 것인지 또는 보수 비용이 과다한지를 판단하여 수급인의 책임을 인정합니다.
만약 공사 중단 이후 도급인의 방치나 행위와 무관하게 발생한 하자라면 수급인은 보수 의무를 집니다.
관련 판례에 따르면,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은 완성 전의 성취된 부분에 관하여도 성립하며, 법원은 하자의 중요성이나 보수 비용의 과다 여부를 핵심적으로 판단합니다.
도급인이 하자의 보수를 청구할 권리는 수급인의 공사대금 지급채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항변권의 범위는 모든 공사대금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선이행의무자는 특정 요건이 충족될 때 차기 채무의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작업이 완료되어 하자가 발생한 부분이라면 공사가 전체적으로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수급인의 하자보수책임이 성립합니다.
미지급 공사대금에 비해 하자보수비용이 현저히 적고 상대방의 대금 지급이 불확실한 경우, 공평과 신의칙에 따라 하자 및 손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한정될 수 있습니다.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상대방의 이행기가 지났거나 이행이 현저히 불안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선이행의무자는 다음 기간의 자기 채무 이행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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