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건설·민사 분쟁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4.05.22 · 수정 2026.07.07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준공까지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공사의 자금 사정 악화나 발주처와의 정산 문제로 인해 공사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대전 지역 건설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원고는 피고와 여주 및 인천 지역의 공사 계약을 체결하였고, 각각의 공사대금 중 상당 부분(총 125,400,000원)을 미지급받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소방설계변경 등 추가 공사 내용에 대해 약 3,938만 원의 추가 대금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미지급 공사대금에 대해서는 원고의 손을 들어준 반면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대금 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법원은 계약서상 정해진 공사 금액 중 준공 후에도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 명확할 경우, 이를 원고의 정당한 채권으로 인정하여 지급을 명합니다.
실무적으로 공사대금 미지급 청구 소송에서는 계약의 성립, 공사의 범위, 준공 여부, 그리고 실제 미지급된 금액의 산정이 핵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공사대금 125,400,000원의 지급 의무를 인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또한 함께 지급하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건설·민사 분쟁 관련 분쟁은 정산 과정이 복잡하므로 초기부터 명확한 정산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대금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한 주장이나 관행이 아닌, 발주처의 요청이나 3자 합의 등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원은 설계변경 공사대금 청구에 있어 매우 엄격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약 3,938만 원의 설계변경 대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발주처의 공식적인 요청 공문 ▲설계변경 내용이 포함된 수정 도면 ▲시공사 및 발주처와의 합의서 ▲실제 시공 사진 및 내역서를 사전에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될 경우, 판결 선고 이후부터는 통상 연 12% 수준의 지연손해금 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발주처의 요청이 있었는지, 실제 공사가 수행되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 사진, 내역서 등 객관적인 증거 자료를 수집하여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시공사가 부도나더라도 발주처와의 계약 관계나 하도급법상의 권리 관계에 따라 채권 확보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권리 분석이 필요합니다.
대전 지역 공사대금 미지급 및 설계변경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원 법률사무소에서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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