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의 성격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총액계약은 전체 공사범위에 대한 총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단가계약은 개별 공정별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석에 오류가 생기면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공사도급계약은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석 원칙을 적용합니다.
아닙니다. 계약서에 단가표가 있더라도 그것이 전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경우라면 총액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감이 발생했을 때 조정 기준을 정해놓은 것일 뿐, 계약 전체의 성격을 단가계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단가계약이라면 정확한 공정별 수량 자료를, 총액계약이라면 전체 공정 중 완료된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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