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공사도급계약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 판단하는 법리 기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4.05.23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공사도급계약의 성격은 계약서 문언뿐만 아니라 체결 동기, 목적, 거래 관행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계약서에 개별 단가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총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지, 독립적인 단가계약의 근거인지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기성 공사대금 분쟁 발생 시 계약의 성격 규명부터 명확히 해야 정확한 대금 산정 및 법적 대응이 가능하므로 초기부터 전문가의 검토를 받아야 합니다.

목차


공사도급계약의 성격 판별이 중요한 이유

공사도급계약에서 계약의 성격이 '총액계약'인지 '단가계약'인지에 따라 기성 공사대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총액계약은 전체 공사범위에 대한 총액을 확정하는 것이고, 단가계약은 개별 공정별 단가와 수량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계약 해석에 오류가 생기면 부당한 공사대금 청구나 미지급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곧 막대한 경제적 손실로 이어집니다.

총액계약과 단가계약의 법적 차이점

공사도급계약은 대금 지급 방식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되며, 각 계약의 법적 성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액계약
  • 정의: 계약 목적물 전체에 대한 공사대금 총액을 미리 정하여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특정 범위 내의 공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세부 내역보다는 전체 금액의 완수에 초점을 맞춥니다.
  • 단가계약
  • 정의: 개별 공정 또는 항목에 대한 단가와 요율을 근거로 공사대금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 특징: 공정별로 투입되는 물량과 단가가 명확해야 하며, 실제 시공된 물량에 따라 대금이 변동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핵심 기준과 판례 분석

법원은 계약서의 문언이 불분명할 경우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및 관련 판례를 바탕으로 종합적인 해석 원칙을 적용합니다.

  • 계약 해석의 일반 원칙
  • 계약의 형식과 내용뿐만 아니라 체결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거래 관행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합니다.
  • 논리와 경험의 법칙,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 실무상 주요 판단 포인트
  • 설계변경 조항: "설계변경 시 단가를 기준으로 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단가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설계변경 시의 기준일 뿐입니다.
  • 계약내역서의 성격: 첨부된 내역서의 단가가 총액 산정을 위한 참고자료인지, 실제 대금 산정의 기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 당사자의 태도: 기성 청구 시 수량 자료를 제시했는지, 상대방이 검측을 요구했는지 등 실제 이행 과정에서의 태도도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단가표가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단가계약인가요?

아닙니다. 계약서에 단가표가 있더라도 그것이 전체 공사대금 총액을 정하기 위한 참고자료에 불과한 경우라면 총액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시 단가 기준 조항이 있으면 단가계약으로 간주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당 조항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량 증감이 발생했을 때 조정 기준을 정해놓은 것일 뿐, 계약 전체의 성격을 단가계약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성금 청구 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유리한가요?

계약의 성격에 따라 다르지만, 단가계약이라면 정확한 공정별 수량 자료를, 총액계약이라면 전체 공정 중 완료된 비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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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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