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주처의 시정요구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면서, 그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추후 객관적인 분쟁해결절차(중재 또는 소송)를 통해 다루기로 하는 '이의유보 합의'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 외부로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추단하며, 감액계약 서류 제출 시 동의가 아님을 명시하거나 피고가 이를 배척하지 않은 경우 이의유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법원 실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에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존 공사량의 감소나 굴착방법의 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신규비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전체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감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급해야 할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닌 '공사대금채무'로 판단합니다.
감액 계약 서류를 제출할 때 "본 감액은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일시적 조치이며, 감액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객관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다투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법원은 이를 부당한 감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량이나 방법이 변경된 것이라면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전체낙찰률을 적용한 감액분에 대해 부당하게 감액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금액이 '공사대금채무'로 인정될 경우, 원래 계약상 공사대금의 당초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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