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공사도급계약 감액 합의 시 '이의유보'의 법적 효력과 공사대금 채무 성격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4.05.23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감액 합의 시 '감액 사유의 존부'에 대해 추후 분쟁을 다투기로 하는 이의유보 합의는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닌 '공사대금채무'로 분류되므로, 당초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공사량 감소를 신규비목으로 간주하여 전체낙찰률을 적용한 감액은 부당합니다.

목차


감액 합의 시 이의유보 합의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주처의 시정요구에 따라 계약금액을 감액하면서, 그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추후 객관적인 분쟁해결절차(중재 또는 소송)를 통해 다루기로 하는 '이의유보 합의'는 유효한 의사표시로 인정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내심의 의사보다 외부로 표시된 행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추단하며, 감액계약 서류 제출 시 동의가 아님을 명시하거나 피고가 이를 배척하지 않은 경우 이의유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설계변경 시 '신규비목' 판단과 감액의 적정성

법원 실무상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시 '신규비목'에 해당 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단순히 기존 공사량의 감소나 굴착방법의 변경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신규비목'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규비목으로 보아 전체낙찰률을 적용해 감액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 설계변경의 범위
  • 신규비목 여부: 단순히 기존 공사량의 감소인 경우 신규비목에 해당하지 않음
  • 낙찰률 적용: 신규비목이 아님에도 전체낙찰률을 적용하여 감액하는 것은 부당함
  • 합의의 범위
  • 포괄적 합의: 기존 계약의 포괄적 감액 합의와 독립적인 '신규비목 해당 여부'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음

부당하게 감액된 공사대금의 법적 성격과 지연손해금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점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감액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지급해야 할 금원을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아닌 '공사대금채무'로 판단합니다.

  • 채무의 성격 구분
  • 공사대금채무: 당초 계약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의 성격을 유지함
  • 부당이득반환채무와 차이: 부당이득반환채무인 경우 청구 시점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공사대금채무는 당초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발생함
  • 지연손해금 산정
  • 기산점: 공사대금의 당초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약정 지연손해금 적용
  • 법적 근거: 공사계약일반조건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준용

자주 묻는 질문

감액 합의를 하면서 이의를 유보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액 계약 서류를 제출할 때 "본 감액은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일시적 조치이며, 감액 사유의 존부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객관적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다투기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신규비목이 아닌데 신규비목으로 처리되어 감액되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법원은 이를 부당한 감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량이나 방법이 변경된 것이라면 신규비목이 아니므로, 전체낙찰률을 적용한 감액분에 대해 부당하게 감액된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부당하게 감액된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언제부터 발생하나요?

해당 금액이 '공사대금채무'로 인정될 경우, 원래 계약상 공사대금의 당초 지급기한이 도래한 다음날부터 약정된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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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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