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대전 건설공사 현장에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때는 계약문서상에 명시된 공사대금 조정 규정을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법원 실무상 계약문서에 추후 설계변경 시 대금 조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기능상 필요에 의한 변경은 대금 증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식의 문구는 경미한 시공변경을 예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따라서 원고가 설계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를 시행했다면, 계약문서에 근거하여 추가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계약 체결 경위와 특기시방서 등의 문언을 종합하여 산정 기준을 판단합니다.
노무비 산정 시에는 표준품셈보다 당사자가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련된 건설·민사 분쟁 사례를 살펴보면, 단순히 표준품셈에 의해서만 노무량을 산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금을 확정하는 것은 계약 해석의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역 없이 특정 부분의 공사대금을 총액으로 약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약정은 유효하게 성립합니다.
계약문서에 설계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가능 규정이 있다면 추가공사 범위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 내에 경미한 변경 시 공사대금 증감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약정을 전제로 한 문구가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체결 당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기재한 기준이 우선입니다. 만약 계약 당시 기재된 수량 산정 기준이 불명확하다면 표준품셈 등 객관적 기준과 계약 시 수량 비율을 병행하여 적용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액 약정은 유효하며, 별도의 정산 약정이 없다면 사후 감정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청구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할 수 있습니다.
대전 지역에서 건설공사 대금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소원 법률사무소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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