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대전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성고 공사대금 산정 방법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4.05.23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될 경우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15. 11. 26. 선고 2015다225561 판결 등 참고).
  •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내에 기성고 비율 산정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특약을 명시하고, 감정 시 산정 방식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목차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기초 사실관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수급인의 과실이나 계약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쟁 요소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해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공사 전체 금액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금액에 투영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실무상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 산정 원칙
  • (기본 원칙): 약정 총공사대금 × 기성고 비율 = 기성공사대금
  • (적용 범위): 공사도급계약 해제 시 수급인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의 정산 기준
  • 관련 법리
  • 법원은 기성고 비율 산정법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전체 공사비 중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가 차지하는 기성고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기성고 비율을 적용해야 하나요?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성고 비율 산정이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와 '약정 공사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현 상태에서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 예외적 산정 방법
  • (적용 요건):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한 특약이 없거나, 현 상태에서 기성고 비율 산정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 (계산 방식):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그대로 합산하여 기성공사대금으로 인정
  • 실무상 유의사항
  • 건설·민사 분쟁과 관련하여, 감정 시 산정 방식의 근거가 불명확하거나 사후적으로 결정된 금액을 약정 공사비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사 도중에 계약이 해지되면 무조건 공사비를 못 받나요?

아닙니다.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방식은 계약서상 특약 유무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성고 비율을 정할 때 계약서에 내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에 별도의 기성고 비율 산정 특약이 없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감정이 어려운 경우에도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 절차가 수반되므로, 소원 법률사무소와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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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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