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LED 특허 진보성 인정, 대전 특허무효 소송
대법원은 OLED 중수소화 소재 특허의 설명·신규성·진보성이 충족되어 특허가 유효하다고 판단해 특허무효 소송에서 원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대전 지역에서 발생하는 건설 공사 중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후, 수급인의 과실이나 계약 조건 미달 등의 사유로 도급인이 계약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분쟁 요소는 '공사가 완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까지 진행된 공사 부분(기성고)에 대해 얼마를 지급받아야 하는가'입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공사도급계약이 해제되어 기성고에 따른 공사대금을 정산해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는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는 공사 전체 금액 중 이미 완성된 부분의 공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전체 금액에 투영하는 방식입니다.
법원 실무상 기성고 비율 산정에 관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이 원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약정 총공사대금에 기성고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기성공사대금을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는 방법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성고 비율 산정이 어려운 구체적인 상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정인들의 감정 결과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 데 소요될 공사비'와 '약정 공사비'를 인정할 자료가 없거나 현 상태에서 이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아닙니다. 수급인은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더라도 이미 시공된 부분(기성고)에 대한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산정 방식은 계약서상 특약 유무와 공사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별도의 기성고 비율 산정 특약이 없는 경우, 법원은 원칙적으로 전체 공사비 중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비율을 약정 총공사대금에 곱하여 산정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기성고 비율 산정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미 완성된 부분에 실제 소요된 공사비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공사대금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사대금 정산 문제는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감정 절차가 수반되므로, 소원 법률사무소와 상세히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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