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수상레저 워터파크 사고 손해배상 청구 및 승소 사례 분석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5.01.07 · 수정 2026.07.07

이 글의 핵심 요약

  • 수상레저 시설 내 사고는 민법 제758조에 따른 공작물 설치 및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운영자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할 경우, 즉각적인 반소를 통해 법적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시 시설물의 고정 상태, 미끄럼 방지 장치 유무, 안전수칙 안내 여부 등 구체적 과실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목차


수상레저 시설 사고 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준

수상레저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는 민법 제758조에 의거하여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에 하자가 있을 경우 운영자의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법원은 시설이 안전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미끄럼 방지 조치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용객에게 충분한 안전 수칙을 안내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운영자의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대한 대응 방안

운영자가 사고 발생 후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상대방의 청구에 방어하는 동시에 손해배상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

  • 시설물 하자의 입증
  • 고정식 튜브(워터파크)의 경우, 기구가 단단히 고정되지 않아 흔들림으로 인한 사고 유발 가능성을 지적해야 합니다.
  • 물에 젖은 상태에서 이용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미끄럼 방지 장치 부재를 구체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 의무 위반 강조
  • 운영자가 이용객에게 구체적인 안전수칙을 설명하거나 별도의 주의 표지판을 설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 수술비, 개호비, 일실수입 등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 청구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관련 상세한 법률 상담은 소원법률사무소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 업체가 보험 처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체가 보험 접수를 미루거나 거부할 경우, 지체 없이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반소 등)을 시작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수상레저 사고 시 손해배상 범위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치료비, 수술비는 물론 장해 발생에 따른 일실수입, 간병을 위한 개호비, 그리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시설 이용자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액이 줄어드나요?

네, 시설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이용하는 활동의 특성에 따라 법원은 이용자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을 제한(예: 50% 제한 등)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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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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