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어머니 사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으로 상속인 정리하는 법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5.01.09 · 수정 2026.07.03

이 글의 핵심 요약

  •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에도 호적에 자녀로 등록된 경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관계를 단절할 수 있습니다.
  •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가지려면 입양의 의사와 감호·양육 등 실질적인 생활 사실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 유전자 검사를 통해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고 법적 요건을 갖추어 소송을 진행하면 상속권이 없는 자를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할 수 있습니다.

목차


상속 재산 정리 중 발견한 가짜 자녀, 어떻게 해결하나요?

어머니 사후 상속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전남편이나 타인에 의해 허위로 등록된 자녀(소위 업둥 등)를 발견했다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법원은 친생자 출생신고가 실제 친자관계가 아님을 증명하고, 입양에 의한 법정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하는 판결을 내립니다.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으로 인정받기 위한 법적 요건

과거에는 친생자 출생신고를 통해 입양의 효력을 발생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최근 법원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서류상 출생신고만으로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법원 실무상 판단 기준
  • 입양의 의사 및 절차: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해야 하며, 민법 제883조 각 호에 따른 무효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 실질적 요건 구비: 감호, 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 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 판례의 태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이루어진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특히, 어머니의 전남편이 피고를 어머니의 자녀로 출생신고했더라도 어머니에게 입양 의사가 있었다는 증거가 없거나, 실제 양육 사실이 없는 경우 법원은 이를 무효로 판단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상속 재산 정리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 등 과학적 증거를 확보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허위로 출생신고된 자녀가 입양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단순히 출생신고만으로는 부족하며, 입양의 의사와 더불어 실제로 양친자 관계로서 함께 생활하며 양육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통해 승소하면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삭제되나요?

네,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판결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가족관계등록부상의 허위 등록 내용을 정정할 수 있습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반드시 변호사와 개별 상담이 필요합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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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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