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 | 소득이 있어도 파산 신청 가능할까? 가용소득 기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8.24

이 글의 핵심 요약

채무자가 근로·연금·임대·사업 등 모든 종류의 소득을 합산했을 때, 그 금액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법정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의 60%를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상황에 따라 증감할 수 있습니다.

목차

소득이 있는데도 파산 신청이 가능한 이유는?

네, 현재 소득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을 포함한 생계비보다 적은 소득으로 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이 '파산은 아예 수입이 없는 사람만 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십니다. 하지만 법원이 파산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은 '채무자가 정상적인 생계 유지를 위해 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소득의 종류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물론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 및 임업소득 등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됩니다. 여기서 모든 소득에서 세금,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법적 공제액과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이 됩니다. 만약 이 가용소득이 없거나 생계비를 충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면 파산을 통해 채무를 탕감받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용소득 산정 시 고려되는 공제 항목과 기준

가용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공과금, 그리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계비를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법원은 채무자가 빚을 갚는 것보다 생존을 위한 기본 비용을 먼저 확보할 수 있도록 보호합니다. 따라서 가용소득을 산정할 때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공제합니다.

  1. 법정 세금 및 보험료: 소득세, 주민세(개인분/개인지방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2. 최저생계비: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연령, 인원수, 거주지역, 물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정하는 금액입니다.
  3. 영업 비용: 채무자가 영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영업의 경영과 보존 및 계속을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포함합니다.

[가용소득 산정 시 주요 공제 요소 비교]

구분세금 및 사회보험료최저생계비 (기준)영업 비용
공제 대상소득세, 주민세, 건보료, 국민연금 등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존비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한 필수 비용
산정 원칙실제 납부 또는 부과 예정 금액기준 중위소득의 60% (개별 상황에 따라 증감 가능)실제 영업 유지에 필요한 합리적 범위 내 금액
법적 성격법령에 의거한 강제 공제인간다운 생활 유지를 위한 기본권 보호영업의 연속성을 위한 실무적 공제

가구원 수에 따른 2026년 기준 생계비 비교

법원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의 기준 중위소득에 100분의 60을 곱한 금액을 생계비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음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가구원 수별 금액입니다. 이 금액의 60% 수준이 생계비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으며, 소득이 이 금액에 미달할 경우 파산 신청의 근거가 됩니다.

구분1명 가구2명 가구3명 가구4명 가구5명 가구6명 가구7명 가구8명 가구
중위소득(원/월)2,564,2384,199,2925,359,0366,494,7387,556,7198,555,9529,515,15010,474,348

※ 8명 이상 가구의 경우 1명 증가 시마다 959,198원씩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아르바이트 소득이 조금 있는데 파산 신청이 정말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라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양가족을 포함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친다면 파산 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소득의 액수보다 '소득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Q2. 가용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총소득에서 소득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를 먼저 뺍니다. 그 후 법원이 정하는 최저생계비(보통 중위소득의 60%)를 추가로 공제합니다. 남은 금액이 가용소득이며, 이 금액이 생계비보다 적으면 파산이나 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3. 영업 비용은 어떤 것까지 인정받을 수 있나요?

채무자가 사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다만, 사치성 비용이 아닌 사업 유지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임을 증빙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및 회생법원 실무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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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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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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