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인파산

`개인파산 면책` | 세금·과태료도 탕감될까? 비면책채권 범위 총정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8.20 · 수정 2026.08.26

이 글의 핵심 요약:

개인파산 및 회생 절차에서 조세, 공과금, 과태료 등은 민법 및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여 면책을 받더라도 납부 의무가 소멸하지 않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제3호에 따라 조세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명확히 제외되므로 파산 절차와 별개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목차

개인파산 면책 시 세금과 과태료도 탕감될까?

개인파산 면책을 받는다고 해서 체납된 세금이나 과태료까지 모두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채무자가 파산 절차를 통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기대하지만, 법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채권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합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하는 조세, 공과금, 벌금, 과태료 등은 파산 절차를 거치더라도 원칙적으로 납부 의무가 그대로 남습니다. 이는 개인의 채무 조정보다 국가의 공적 재정 건전성을 우선시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시 본인의 채무가 '면책되는 채무'인지 아니면 '면책되지 않는 비면책채권'인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면책채권의 법적 근거와 범위

채무자회생법 제566조에 따라 조세채권은 대표적인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됩니다. 법령은 파산이나 회생 절차에서 탕감받을 수 없는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1. 조세 및 공과금 채권

법령에 근거하여 국가나 공공기관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상속세 등)과 건강보험료와 같은 공과금은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2. 벌금 및 과태료

범죄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벌금이나 행정법규 위반으로 부과되는 과태료 역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이는 채무 조정의 목적이 사회 질서 위반에 대한 책임 회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구분면책 가능 채무 (일반 채무)비면책 채무 (법적 예외)
해당 항목신용대출, 카드값, 개인간 빌린 돈, 상거래 채무 등조세(세금), 벌금, 과태료, 공과금, 손해배상금(고의/악의)
법적 근거채무자회생법 제566조 원칙채무자회생법 제566조 각 호
변제 의무파산/회생 승인 시 원칙적 소멸파산/회생과 무관하게 계속 존속
참고 사항변제 능력이 없는 경우 탕감 가능공공복리 및 법질서 유지를 위해 탕감 불가

명의도용으로 인한 세금 체납 시 대응 전략

명의도용으로 인해 발생한 과도한 세금 체납은 파산 전 단계에서 명의도용 사실을 입증하여 해결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단순히 파산 신청으로 해결하려 하면 비면책채권으로 분류되어 빚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전략 1: 명의도용 사실 입증 및 조세청 신고

먼저 본인의 명의가 도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거(통신사 확인서, 인감증명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 등)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관할 세무서에 명의도용 사실을 알리고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전략 2: 법률 전문가를 통한 채무 분석 및 소명

소원 법률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채무 중 어떤 것이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정밀하게 분석합니다. 명의도용으로 인한 채무라면 파산 절차와 별개로 민·형사상 조치를 병행하여 채무 자체를 부인하거나 세무 당국을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과 및 법률 해설

실제로 명의도용으로 인해 수천만 원의 세금이 부과된 의뢰인의 경우, 파산 신청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안내하고 세무조사 및 형사고소를 병행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하게 부과된 세금을 조정받고, 나머지 일반 채무에 대해서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면책을 이끌어내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관련 법령:

  • 채무자회생법 제566조(면책불요건)
  • 국세기본법 제55조(과세표준의 경정)

자주 묻는 질문

Q1. 파산 신청하면 과태료도 안 내도 되나요?

아니요, 과태료는 채무자회생법상 비면책채권에 해당합니다. 파산이나 회생 절차를 거쳐도 납부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별도의 분납이나 탕감 협의가 필요합니다.

Q2. 세금을 못 내면 파산 절차가 진행 안 되나요?

아니요, 세금을 체납 중이라도 파산 및 회생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세금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파산 후에도 세금 체납은 계속 유지된다는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

Q3. 명의도용으로 세금이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장 먼저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명의도용 사실을 확정 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후 세무서에 해당 수사결과를 제출하여 세금 부과를 정정하는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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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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