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개인파산

"파산선고 후 의약품 수입업 신고 가능 여부와 대응 전략"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8.25

이 글의 핵심 요약: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약사법 제76조에 의거하여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는 결격 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는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수입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복권 절차를 선행해야 합니다.

목차

파산선고 상태에서 의약품 수입업이 불가능한 이유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은 상태라면, 투자를 받았더라도 의약품을 수입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엄격하게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사례)

의약품 수입 유통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를 유치했으나, 대표자가 과거 파산선고를 받은 이력이 있어 수입업 신고 과정에서 거부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곤 합니다.

대응 전략 1: 법적 복권 여부 확인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재 본인이 법적으로 '복권'된 상태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수입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법적 절차를 통해 복권이 완료되면 자격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대응 전략 2: 파산 및 회생 절차의 조기 종결

신속하게 수입업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파산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관할 법원으로부터 복권 증빙 서류를 확보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결과 및 법률 해설

대부분의 경우, 복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신고가 반려됩니다. 이는 공중보건을 위해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경제적 신뢰성을 엄격히 관리하기 때문입니다.

의약품 수입업 신고를 위한 결격 사유 총정리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반드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하며, 다음의 경우에는 신고가 제한됩니다.

구분결격 사유 내용관련 근거
약사 면허 관련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약사법 제5조
영업소 폐쇄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특정 예외 상황 제외)약사법 제76조
파산 관련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약사법 제76조

※ 단, 영업소 폐쇄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적합 인정이나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경우 등 예외 규정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복권 절차를 통한 수입업 자격 회복 전략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에서 의약품 수입업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권'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대응 전략 1: 복권 증빙 서류 확보

파산관재인 및 법원을 통해 복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확정증명원' 또는 '복권증명서'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있어야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업 신고가 가능합니다.

대응 전략 2: 법인 대표자 지위 검토

법인의 경우 대표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법인 전체의 수입업 신고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의 복권 여부가 사업 전체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임을 인지하고, 필요시 법적 자문을 통해 대표자 지위 변동을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 및 법률 해설

복권이 완료되면 약사법 제76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절차의 종료 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권이 이루어지며, 복권된 시점부터 수입업 신고를 위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바로 복권이 되나요?

아니요,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즉시 복권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 절차가 모두 종료되고 법원의 결정에 따라 복권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시점부터 수입업 신고 자격이 생깁니다.

Q2. 법인 대표자도 파산선고가 있으면 수입업 신고가 안 되나요?

네, 약사법에 따르면 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대표자의 복권 여부가 매우 중요합니다.

Q3. 복권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바로 수입업 신고가 가능한가요?

복권 증명서를 확보한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수입업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 과정에서 추가적인 결격 사유(영업소 폐쇄 등)가 없는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약사법 (https://www.law.go.kr)
  • 식품의약품안전처 수입업 신고 안내 페이지

내부 링크 제안: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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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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