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반려견 목줄 과태료 | 최대 50만 원, 사고 땐?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10.07

이 글의 핵심 요약

반려견과 외출할 때 목줄·가슴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으면 동물보호법에 따라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목줄을 풀어둔 반려견이 사람을 물거나 넘어뜨리면, 견주는 민법 제759조에 따라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목차

반려견 목줄 과태료, 어떤 상황에서 문제 되나요?

반려견 목줄 과태료 문제는 공원·산책로 등 공공장소에서 반려견의 목줄을 풀어 다른 시민에게 위험이나 불안을 준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반려견이 평소 순하거나 사람을 물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안전조치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단속원이 없을 때만 목줄을 풀어두거나, 반려견이 행인에게 달려드는데도 견주가 말로만 제지하는 상황은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특히 어린이, 노약자, 반려견을 두려워하는 시민이 놀라 넘어지거나 다치면 실제 접촉이나 물림이 없더라도 손해배상 문제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목줄 미착용 사고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으로 피해가 발생했다면 사고 당시의 증거를 확보하고, 견주와 관리 주체의 책임을 구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전략 1. 사고 직후 사진·영상과 진료기록을 확보합니다

물림이나 찰과상, 넘어짐이 있었다면 상처와 현장 상태를 촬영하고 병원 진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원 CCTV, 목격자 연락처, 견주의 인적 사항과 반려견 등록 여부도 향후 사실관계 확인에 도움이 됩니다.

치료비뿐 아니라 통원 기간, 흉터 발생 여부, 정신적 고통 등도 손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상해라도 진단서와 영수증을 보관해야 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전략 2. 과태료 절차와 민사상 배상 절차를 별도로 봐야 합니다

안전조치 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행정기관의 단속·처분 대상이고,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견주를 상대로 한 민사상 배상 문제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고 해서 손해배상 책임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사고가 났더라도 견주가 즉시 사과하고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합의서의 범위와 향후 추가 청구 가능성을 신중히 확인해야 합니다.

목줄을 풀어놓은 경우 예상되는 결과는?

목줄 등 안전조치를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고,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치료비·위자료 등의 민사책임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구분목줄 미착용 등 안전조치 위반반려견으로 인한 인적 피해
문제되는 책임행정상 과태료민사상 손해배상
주요 판단 내용목줄·가슴줄·이동장치 등 조치 여부반려견의 가해행위, 피해 및 인과관계
가능한 결과최대 50만 원 과태료치료비, 향후 치료비, 위자료 등
대응 기관·절차지자체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절차당사자 협의, 민사소송 등

손해배상액은 상해 정도, 치료 기간, 흉터 여부, 사고 경위, 피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해 달라집니다. 단순한 경상부터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고까지 사안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금액을 정하기는 어렵지만, 치료비 외 위자료 청구가 함께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 목줄 의무와 손해배상 기준은 무엇인가요?

반려견 소유자는 외출 시 안전조치를 해야 하며, 동물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점유자 책임을 부담합니다.

동물보호법 제16조 제2항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 등이 외출할 때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동물보호법 제101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759조 제1항은 동물의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에서 목줄을 풀어둔 사정은 견주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대전 반려견 목줄 과태료 및 개물림 손해배상 문제는 사고 당시 정황과 증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형사상 과실치상 문제까지 함께 검토해야 하는 경우에는 형사 업무 안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자주 묻는 질문

목줄을 잠깐 풀어둔 것도 과태료 대상인가요?

네, 등록대상동물과 외출하면서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짧은 시간이라도 과태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공원에 목줄 착용 안내문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법정 의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개가 물지는 않았는데 놀라서 넘어졌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반려견이 달려들거나 위협적인 행동을 해 피해자가 놀라 넘어졌고, 그로 인한 부상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현장 영상과 진료기록 확보가 중요합니다.

견주가 “우리 개는 안 문다”고 하면 책임이 없나요?

아닙니다. 평소 공격성이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목줄 착용 의무나 사고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고 경위와 견주의 통제 가능성, 안전조치 여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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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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