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당이득금 3억대 항소각하 사례
3억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지적해 항소각하를 이끌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의뢰인은 과거 보험금 수급 과정에서 허위 입원 등의 사유로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유죄 판결을 받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보험사로부터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받게 되었고, 당시의 입원이 의사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으며 이미 시효가 지났다는 취지로 항변하며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이 사건의 핵심은 피고(의뢰인)의 입원 치료가 실제로 부당했는지 여부와, 보험사가 청구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였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형사판결의 증거력을 활용하되, 의뢰인에게 유리한 시효 항변을 전략적으로 구분하여 대응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효 소멸한 부분을 제외한 12,382,900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던 전체 보험금을 물어내야 하는 상황을 면하고, 법리적으로 방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민사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은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시효 계산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의뢰인이 돌려줘야 할 금액을 최소화합니다.
피고가 증상을 과장하여 의사가 입원 필요성을 오판하게 만든 경우라면, 형사상 사기죄와 민사상 부당이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정황을 세밀하게 분석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인식한 시점부터 기산됩니다. 보험사가 형사판결을 통해 유죄를 확인한 시점이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시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보험사와의 분쟁을 겪고 계신다면 소원 법률사무소에서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에서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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