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국제계약 · 국제공동기술개발 영문계약서

대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영문계약서 수정·완성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5.01.08 · 수정 2026.09.10

담당 분야

의료·국제계약

사건 유형

국제공동기술개발 영문계약서

결과

수정 반영 최종계약서 완성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대전 국제공동기술개발 영문계약서 검토 사건에서 국내 참여기관의 권리 보호 조항을 보완한 최종계약서 완성을 지원했습니다.
  • 기존 기술과 공동 연구성과의 소유권, 특허 출원 및 실시권 범위를 명확히 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해외 기관이 제시한 표준계약서라도 국내 연구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 배경

기초 사실

이 사건은 국내 여러 대학교와 기업, 해외 대학교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제공동기술개발 프로젝트의 영문계약서 검토 업무였습니다. 국가기관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연구인 만큼, 계약 체결 전 변호사의 법률검토 의견서 제출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국제공동연구를 앞둔 의뢰인은 연구성과가 다른 참여기관에 의해 임의로 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 연구기관 측이 제시한 Consortium Agreement를 기초로 계약을 체결하려 했으나, 국내 참여기관의 기존 기술과 향후 연구성과를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계약서 원문과 연구 참여 구조를 검토하며, 연구자별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해외 측 표준계약서가 국내 참여기관의 지식재산권 및 사업화 가능성을 충분히 보장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동연구에서는 연구 전부터 보유한 기술, 각 참여자가 단독으로 개발한 성과, 공동으로 도출한 성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향후 권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유권 및 공동소유권: 기존 기술의 소유권을 유지하면서도 공동 연구성과의 권리 귀속, 기여도 산정 및 지분 결정 방식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특허 및 실시권: 특허 출원·등록·유지 비용의 부담 주체와, 한 공동소유자가 특허 출원을 포기할 경우 다른 참여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를 검토했습니다.
  •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여러 국가의 기관이 참여하는 계약인 만큼 적용 법률과 중재 방식이 국내 참여기관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는지도 함께 살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해외 측이 제안한 계약 구조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국내 참여기관의 연구성과와 사업화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조항별 검토와 수정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 지식재산권 조항 검토: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기존 보유 기술과 연구 과정에서 새로 발생하는 성과를 구분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불명확해질 수 있는 문구를 확인했습니다.
  • 공동성과 활용 기준 보완: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공동 연구성과의 사용 범위, 제3자 제공 가능성 및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협의 절차를 검토했습니다.
  • 해외 측과의 수정 협의: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상대방 측 대리인과 조항 수정 방향을 논의하고, 검토 의견을 반영한 계약서와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계약은 문언 하나에 따라 연구성과의 활용 범위와 비용 부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의료·국제계약 분야의 계약 검토 단계에서 권리 귀속과 분쟁 해결 조항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과

해외 측 계약안을 검토하여 국내 참여기관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수정 사항을 반영한 최종 국제공동연구계약서를 완성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계약서 검토와 법률의견서 작성 업무를 통해 의뢰인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확인해야 할 지식재산권 및 분쟁 대응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이 사례는 국제공동연구에서 단순히 영문 문구를 번역하는 수준을 넘어, 연구성과의 귀속과 활용 조건을 계약 단계에서 구체화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제공동연구계약서에서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국제공동연구계약에서는 기존 기술과 연구성과의 소유권 조항을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단독성과와 공동성과의 권리 귀속, 사용 범위 및 사업화 조건을 중심으로 계약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해외 기관이 제시한 표준 Consortium Agreement를 그대로 사용해도 되나요?

표준계약서라도 참여기관의 역할과 연구비 부담, 기술 기여도에 따라 수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특허 출원 비용, 공동소유 성과의 실시권, 비밀유지 및 분쟁 해결 방식은 개별 연구 구조에 맞게 검토해야 합니다.

국제공동연구에서 분쟁 해결 방법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참여기관이 여러 국가에 있는 경우 적용 법률과 분쟁 해결 절차를 사전에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소송보다 중재를 정하는 방식도 활용될 수 있으나, 중재지와 언어, 비용 부담 및 절차를 함께 검토해야 실제 분쟁 발생 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제공동기술개발 계약 또는 영문계약서 검토가 필요한 경우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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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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