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 청구이의

대전 청구이의 강제집행 불허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7.16

담당 분야

건설·민사 분쟁

사건 유형

청구이의

결과

전부 승소(강제집행 불허)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대전 청구이의 사건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판결을 받았습니다.
  • 승부를 가른 핵심은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과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 필요성을 명확히 정리한 점이었습니다.
  • 오래된 공정증서나 압류가 남아 있다면 채무 자체보다 먼저 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의뢰 배경

기초 사실

이 사건은 오래전 작성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로 인해 의뢰인의 예금채권 압류가 계속 문제 된 대전 청구이의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젊은 시절 금전을 빌리며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그 약속어음에 관해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까지 작성해 준 상태였습니다. 이후 상대방은 그 공정증서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 절차를 진행했고, 의뢰인은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해당 집행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점 때문에 큰 불안을 느끼고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순히 “빚이 오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 없고,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가 남아 있다면 별도의 소송으로 집행력을 배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공정증서는 판결문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실제 집행을 막는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는지, 그리고 그 공정증서에 의한 강제집행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집행권원의 효력을 다투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 어음법 제70조 제1항에 따라 약속어음의 청구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 이후 장기간 권리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핵심 사유로 삼았습니다.
  •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차단: 단순한 채무부존재 주장만으로는 이미 존재하는 집행권원을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청구이의 청구를 중심으로 구성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소멸시효 완성을 근거로 공정증서의 집행력을 직접 배제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의뢰인의 오래된 금전거래 경위, 약속어음 발행 및 공정증서 작성 경위, 이후 상대방의 권리행사 여부를 정리해 관할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 청구 구조 정리: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해 달라는 청구이의 청구를 주된 청구로 구성했습니다.
  • 소멸시효 주장: 어음법 제70조 제1항을 근거로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그 결과 공정증서에 기초한 강제집행도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 집행정지 필요성 소명: 판결 확정 전까지도 공정증서에 의한 집행이 계속될 위험이 있으므로,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 정지도 함께 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해당 공정증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했고,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실질적 목표였던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차단은 받아들여졌고, 의뢰인은 오래된 집행권원으로 인한 부담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유사한 민사집행 문제는 건설·민사 분쟁 분야에서 청구 구조와 시효 쟁점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오래된 약속어음 공정증서도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나요?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처럼 약속어음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이를 법원에 적절히 주장하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압류도 자동으로 없어지나요?

자동으로 정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권원이 남아 있거나 압류 절차가 진행된 흔적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나 집행취소 등 별도 절차를 통해 법적으로 정리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과 청구이의소송은 어떻게 다른가요?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은 채무가 없다는 확인을 구하는 절차이고, 청구이의소송은 이미 존재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강제집행을 막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정증서 집행력 배제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청구이의 청구가 실질적인 해결 수단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공정증서, 압류, 소멸시효 문제가 있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현재 필요한 절차부터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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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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