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당이득금 3억대 항소각하 사례
3억대 부당이득금 사건에서 상대방 항소의 소송대리권 흠결을 지적해 항소각하를 이끌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이 사건은 건설공사 재하도급 과정에서 기성금이 중복·과다 청구되어 지급된 금액을 돌려받기 위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기계설비공사 관련 법인이었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발주받은 공사 중 일부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한 사업자였습니다.
공사 진행 중 상대방은 여러 차례 기성금을 청구했는데, 그 안에는 이미 반영된 용접 물량과 과다 적용된 할증 금액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이 실제 근거 없이 지급되었다고 판단했지만, 상대방은 공정 변경으로 공사비가 늘어난 것이라고 다투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전 건설공사 부당이득금 문제로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를 찾아왔고, 이미 지급된 기성금의 반환 가능성을 가장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은 장부와 현장 자료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미 지급한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지”가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먼저 기성 청구 내역과 실제 지급 구조를 분리해 검토하고, 초과 지급분을 항목별로 특정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정리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받은 기성금 중 중복·과다 계상된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 즉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주장이 아니라, 계약관계와 지급 주체, 물량 중복, 할증지수 과다 적용을 각각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기성금 청구 내역을 항목별로 분해해 중복 물량과 과다 할증분을 특정하는 전략으로 대응했습니다. 건설·민사 분쟁에서는 전체 공사대금 규모보다 “어느 항목이 왜 초과 지급인지”를 재판부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332,216,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의뢰인의 청구는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건설공사 기성금 분쟁에서 원도급사의 승인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초과 지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또한 중복 청구, 과다 계상, 정산 절차 부재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면 이미 지급된 공사대금도 부당이득반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공사대금·정산 분쟁은 건설·민사 분쟁 분야에서 계약서와 지급자료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미 지급한 기성금이라도 중복 청구나 과다 계상 등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분이 확인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회차별 기성 청구 내역과 지급 자료를 대조해 초과 지급분을 특정했고, 그 금액 전부에 대한 반환 판결을 받았습니다.
공정 변경 주장이 나오면 실제 추가공사 내용, 당사자 사이의 합의, 승인 및 정산 절차가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증액 사유를 뒷받침할 설계변경이나 정산 흔적이 부족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원도급사의 승인 절차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부당이득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관할 법원은 실제 계약관계와 기성금 부담자를 기준으로 판단했고, 의뢰인의 자금으로 초과 지급된 금액은 반환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비슷한 건설공사 기성금·정산 분쟁이 있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초기 상담을 통해 자료 검토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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