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 하도급 공사대금

대전 공사대금 하도급 잔금 2억1000만원 인용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8.05

담당 분야

건설·민사 분쟁

사건 유형

하도급 공사대금

결과

2억1000만원 전부 인용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수행한 대전 공사대금 분쟁에서 하수급인의 2억1000만원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 승부를 가른 핵심은 원사업자 폐업 후 작성된 공사 타절 각서를 병존적 채무인수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 공사대금 사건에서는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정산 경위, 지급 내역, 타절 합의 문서까지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의뢰 배경

기초 사실

이 사건은 하수급인이 골조공사를 마친 뒤에도 공사대금 잔금을 지급받지 못해 관할 법원에 청구를 제기한 공사대금 분쟁이었습니다. 원사업자는 공사 진행 중 폐업했고, 발주자와 원사업자 사이에는 하도급 정산 권한과 하자 관련 문제를 발주자에게 일임한다는 취지의 공사 타절 각서가 작성되어 있었습니다. 공사를 완료한 하수급인 입장에서는 원사업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잔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원고 측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가장 큰 불안은 “공사는 끝냈는데 상대방 회사가 폐업했으니 대금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점이었습니다.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단순히 미지급 금액만 주장하는 방식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실제 공사대금, 이미 지급된 기성금, 원사업자 폐업 후의 정산 구조, 발주자의 책임 근거를 함께 세워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미지급 공사대금 액수와 발주자가 원사업자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계약서상 금액이 실제와 다르다거나 하자보수비, 자재대금 등을 공제해야 한다고 다투었습니다.

  • 실제 공사대금과 잔금 산정: 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합의 금액이 다투어졌고, 법원은 실제 공사대금을 기준으로 이미 지급된 기성금을 공제한 잔액을 판단했습니다.
  • 공제 주장 인정 여부: 상대방은 하도급대금 대위변제, 하자보수, 미시공, 자재대금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지가 문제되었습니다.
  • 발주자의 책임 여부: 공사 타절 각서가 단순한 내부 정산 문서인지, 아니면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채무를 발주자가 병존적으로 인수한 문서인지가 핵심이었습니다.
  • 하도급법상 직접지급 주장: 예비적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직접지급 책임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공사 완료와 미지급 잔금, 그리고 발주자의 병존적 채무인수를 중심축으로 삼아 청구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가 폐업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원사업자만을 상대로 한 단순 공사대금 청구가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연대 책임을 묻는 방향으로 주장을 구성했습니다.

  • 지급 내역 정리: 기성금 지급 자료를 세부적으로 정리하여 이미 지급된 금액과 남은 잔액을 구분했습니다.
  • 상대방 공제 주장 반박: 하자보수비와 미시공 보수비, 자재대금 대위변제 주장은 객관적 감정이나 약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 공사 타절 각서 해석: 각서의 문언상 “하도급 정산”이 권리뿐 아니라 대금 지급 의무까지 포함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병존적 채무인수 주장: 발주자가 하도급 정산 관련 권한과 하자 관련 의무를 함께 인수한 이상, 단순 위임이 아니라 원사업자의 채무를 함께 부담하는 구조라고 소명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측에 2억1000만 원의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사업자에 대한 청구뿐 아니라 발주자에 대한 청구도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도 피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은 공사 타절 각서의 내용과 작성 경위, 원사업자 폐업 이후의 정산 구조를 종합하여 발주자가 공사대금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했다고 보았습니다. 건설 현장의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서는 계약서와 세금계산서만이 아니라 타절 합의서, 정산 대화, 실제 지급 흐름이 결정적인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쟁은 건설·민사 분쟁 분야에서 사안별로 증거 구조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사업자가 폐업하면 하수급인은 공사대금을 받을 수 없나요?

원사업자가 폐업했더라도 발주자의 책임 근거가 있으면 공사대금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사 타절 각서의 문언과 정산 경위를 근거로 발주자의 병존적 채무인수가 인정되었습니다.

공사대금 사건에서 상대방이 하자보수비를 공제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하자보수비 공제는 하자의 존재와 보수 범위, 비용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하자와 미시공, 자재대금 등을 주장했지만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계약서 금액과 실제 공사대금이 다투어지면 계약서만으로 결정되나요?

계약서가 중요한 증거인 것은 맞지만, 실제 약정 내용과 지급 경위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관할 법원은 계약서 기재뿐 아니라 대화 내용, 자재 조달 방식, 지급 내역 등을 종합해 실제 공사대금을 판단했습니다.

비슷한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에게 초기 법률 상담을 구해 청구 상대방과 증거 구조를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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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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