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세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대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무죄로 마무리한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8.05

담당 분야

형사·조세

사건 유형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결과

무죄

이 사건의 핵심

  • 대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건에서 피고인은 현금 절취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승부를 가른 핵심은 CCTV 캡처 자료의 촬영 시점과 설명이 맞지 않았고, 현금 보관 사실 자체도 객관적으로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 비슷한 형사사건에서는 단순히 현장에 출입한 사실보다 절취 행위와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는지를 끝까지 따져야 합니다.

기초 사실

이 사건은 분식점 운영권이 다시 이전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점포에 들어간 사실을 두고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혐의가 문제 된 사안입니다. 피고인은 과거 해당 점포에서 오래 근무했고, 일정 기간 직접 점포를 운영하면서 자신의 물건을 카운터 부근과 배달용 가방 등에 보관해 왔습니다. 이후 영업이 중단되고 피해 업주가 다시 점포를 운영하게 된 뒤, 피고인이 점포에 출입한 장면이 CCTV에 남으면서 현금 50만 원 절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 배경

피고인 측은 점포에 들어간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현금을 훔친 적은 없다는 입장에서 형사재판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형사절도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전과와 실형 가능성까지 문제 될 수 있어, 피고인에게는 매우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피고인의 출입 경위, 점포 운영 이력, 카운터 부근에 개인 물품을 보관해 온 사정부터 차분히 확인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찾았다고 기억하는 물건이 절취품이 아니라 신분증 등 개인 물품이었다는 점을 어떻게 객관화할지가 중요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점포에 출입했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30조의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변호사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실제 절취 행위를 직접 보여주는지, 현금 보관 및 분실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는지를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했습니다.

  • CCTV 증거의 신빙성: 수사기관이 제출한 일부 캡처 자료에는 촬영 일자와 설명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피고인이 실제로 종이박스를 열어 현금을 가져갔다는 장면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 현금 보관 사실의 입증 부족: 피해 업주 외에 카운터 아래 종이박스 안에 현금 50만 원이 있었다는 사실을 직접 본 사람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 보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 출입 경위의 정당성: 피고인은 일정 기간 점포를 직접 운영하며 숙식까지 했고, 영업 인수인계가 급박하게 이루어진 직후 자신의 물건을 찾으러 들어간 사정이 있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의 대응 전략은 피고인의 출입 사실을 부인하기보다, 출입과 절취를 구분해 공소사실의 증명 부족을 재판부에 소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절도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현장에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절취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 CCTV 자료의 오류 지적: 캡처 화면의 촬영 시점과 수사기관 설명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확인하고, 해당 자료가 공소사실의 직접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 개인 물품 보관 정황 정리: 피고인이 점포 운영 기간 중 카운터 부근과 배달용 가방에 자신의 물건을 보관해 왔고, 직원 진술도 이와 부합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현금 보관 진술의 한계 소명: 현금 50만 원이 실제로 카운터 아래 종이박스에 있었다는 점을 피해 업주 외에는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 직원들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습니다.
  • 무죄추정 원칙 강조: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에 따라야 하며, 의심이 남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변론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현금을 우연히 발견해 가져갔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더라도, 제출된 증거만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판결 요지 공시도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형사절도 사건에서 CCTV와 진술 증거가 있더라도 그 내용이 공소사실을 직접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형사·조세 사건에서는 증거의 연결고리를 세밀하게 다투는 대응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야간에 가게에 들어간 사실만으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인정되나요?

아닙니다. 야간에 건조물에 들어간 사실이 있더라도 절취 행위와 불법영득의사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피고인의 출입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현금을 가져갔다는 직접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CCTV 캡처 사진이 있으면 절도 혐의에서 무조건 불리한가요?

아닙니다. CCTV 자료는 촬영 시점, 화면 내용, 설명의 정확성, 원본 영상 제출 여부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캡처 자료의 설명이 실제 촬영 일자와 맞지 않았고, 피고인이 현금이 든 종이박스를 열어 가져가는 장면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가 현금을 보관했다고 진술하면 그 자체로 절도 피해가 인정되나요?

피해자 진술은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그 진술만으로 항상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현금 보관 사실을 피해 업주 외에 직접 본 사람이 없었고, 직원들도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남기는 사정으로 고려되었습니다.

비슷한 형사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를 통해 초기 단계부터 증거관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사건 기록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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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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