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조세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손해배상

대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청구를 70% 줄인 사례

담당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9.23

담당 분야

형사·조세

사건 유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손해배상

결과

청구액 약 70% 기각

이 사건의 핵심

  • 소원 법률사무소가 수행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에 대한 청구액 중 약 70%가 기각되었습니다.
  • 형사사건에서 고의 가담이 인정되지 않았던 점을 토대로, 민사상 고의 공동불법행위 주장도 면밀히 다퉜습니다.
  •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책임은 형사 무죄 여부와 별개로 과실 방조가 문제 될 수 있어, 구체적인 업무 경위와 책임 제한 사유를 함께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 배경

기초 사실

대전 보이스피싱 손해배상 사건에서 의뢰인은 구직 과정에서 소개받은 현금수거 업무를 수행한 뒤, 피해자로부터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알지 못한 채 업무 지시에 따랐다고 설명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조직과 공모했거나 범행을 도왔다며 손해 전액을 청구했습니다. 갑작스럽게 거액의 민사청구를 받으면 형사사건의 결론과 별개로 어떤 책임을 부담하게 될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이 현금을 전달받아 제3자에게 전달한 경위, 채용 과정과 업무 지시 방식, 이미 진행된 형사절차 자료를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이 상당했던 만큼, 고의 가담 여부뿐 아니라 과실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책임 범위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했는지, 또는 과실로 범행을 도운 책임이 있는지와 그 손해배상 범위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현금을 수거하여 전달한 이상 사기 범행의 공동불법행위자라고 주장하며 피해액 전부를 청구했습니다.

  • 고의에 의한 공동불법행위 성립 여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을 알고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의뢰인은 관련 형사사건에서 범행 공모와 고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 판단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 과실 방조책임 및 책임 제한: 민법 제760조 제3항은 불법행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업무의 비정상성을 알아차릴 수 있었는지,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있는지를 함께 다투어야 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의 대응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확인된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고의 가담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소명하고, 예비적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 고의 가담 주장 방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의뢰인의 채용 경위, 업무 연락 방식,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및 형사사건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인식하고 공모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과실책임 범위 제한: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피해자 역시 비정상적인 대출 및 현금 전달 방식에 관하여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정을 검토해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만으로 손해 전부를 부담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재판부에 소명했습니다.
  • 형사·민사 쟁점의 구분: 형사상 무죄 판단이 곧바로 민사상 책임 전부 부정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전제로, 민사상 과실 방조의 성립 요건과 손해배상 제한 사유를 구분하여 방어 논리를 구성했습니다.

결과

관할 법원은 의뢰인의 고의에 의한 사기 공모 및 공동불법행위 주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금수거 업무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방조책임은 일부 인정하되, 피해자에게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책임을 피해액의 30%로 제한했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가 청구한 금액 중 약 70%가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제한된 범위의 손해배상책임만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민사분쟁에서는 업무를 수행한 사실만으로 책임 전부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고의 여부와 과실의 정도, 피해자 측 사정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관련 분쟁 대응은 형사·조세 분야의 법률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이스피싱 현금수거 업무를 했지만 범행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나요?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업무 과정에서 범죄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과실 방조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고의 공모는 인정되지 않았지만, 업무 방식의 비정상성 등을 이유로 일부 과실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를 받으면 민사 손해배상도 면할 수 있나요?

형사 무죄가 곧 민사상 책임 전부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형사절차에서는 고의 가담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지만, 민사재판에서는 과실에 의한 방조책임이 별도로 검토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현금을 직접 전달한 사정도 책임 제한에 고려되나요?

피해자가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임을 알 수 있었는지,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쳤는지 등은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부주의도 손해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되어 의뢰인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관련 형사절차나 손해배상 청구로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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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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