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민사 분쟁

대전 수상레저시설 익사 사고 | 책임 60% 인정 기준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19.07.26 · 수정 2026.09.14

이 글의 핵심 요약

수상레저시설 운영자는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이용을 막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이용객의 익사사고를 예방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소홀히 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에서 발생한 사고라도 국가가 수심 경고·부표 등 방호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무허가 시설을 방치했다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피해자의 구명조끼 미착용 과실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하면서도, 부모에게 각 167,450,912원, 동생에게 5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습니다.

목차

수상레저시설 익사 사고의 기초 사실은 무엇이었나

이 사건은 워터슬라이드를 이용하던 17세 청소년이 구명조끼 없이 깊은 하천에 입수했다가 사망한 사고로, 시설 운영자뿐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까지 함께 판단된 사례입니다. 갑작스러운 사고 뒤에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워 유가족의 혼란이 클 수 있습니다.

원고들은 가족과 함께 수상레저업체를 방문해 여러 기구를 이용했고, 시설 운영자인 피고는 워터슬라이드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해당 기구는 약 2층 높이에서 내려와 마지막에 공중으로 뜬 뒤 수심 약 2~2.5m의 물로 빠지는 구조였습니다.

망인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혼자 기구를 이용했습니다. 카운터 직원들은 이를 제지하지 않았고, 기구 입구와 입수 지점에도 안전요원이 없었습니다. 망인은 물에 빠진 뒤 상당 시간 발견되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습니다. 시설 내 안전수칙 안내문도 일부 훼손돼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대전 수상레저시설 익사 사고, 책임을 입증한 대응은?

대전 수상레저시설 익사 사고에서도 시설의 위험성, 안전조치 실태, 사고 후 구조 경위가 책임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운영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안전의무를 위반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전략 1.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을 구체화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운영자에게 구명조끼 미착용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안전수칙을 알리며, 기구 입구 및 입수 지점에 안전요원을 배치해 이용 상황을 살필 의무가 있다고 봤습니다.

특히 이 사건에서는 직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망인을 제지하지 않았고, 입수 후에도 즉시 발견·구조하지 못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CCTV 영상, 현장 사진, 안전요원 근무표, 이용권·결제 자료, 구조 및 신고 시각 등은 시설 측 과실을 확인하는 주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전략 2. 무허가 시설과 안전성검사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고 운영자는 관광진흥법상 허가와 안전성검사가 필요한 바디슬라이드형 유기시설을 무허가로 설치·운영했습니다. 법원은 안전관리자와 관리요원도 배치하지 않은 점을 사고 원인의 하나로 판단했습니다.

관광진흥법 제5조 제2항은 일정한 유원시설업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요구하고, 같은 법 제33조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유기기구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규정합니다. 사고 시설의 허가 여부와 안전성검사 이력은 지자체 자료, 행정처분서, 시설 등록자료 등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 항목시설 운영자 책임 판단국가·지자체 책임 판단
구명조끼·안전수칙착용 안내 및 미착용자 제지 여부경고표지 설치 필요성 판단에 고려
안전요원 배치입구·입수 지점 감시 및 구조의무관리·감독 소홀 여부 판단 자료
시설 허가·검사무허가 운영, 안전성검사 누락 여부불법 시설 단속·폐쇄 조치 여부
하천 위험 표지시설의 개별 안전조치와 관련수심 경고문·부표 등 방호조치 판단

국가와 지자체도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나

국가나 지자체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하천 관리 또는 유원시설업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어느 기관에 어떤 법적 의무가 있었는지는 업무의 귀속과 적용 법령에 따라 구분해야 합니다.

법원은 국가하천 관리 주체인 대한민국이 사고 지점 부근에 다수의 물놀이 이용객이 있을 것을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깊은 수심에 관한 경고문이나 부표를 설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의 영조물 설치·관리상 하자를 인정했습니다.

또한 무허가 워터슬라이드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철거나 원상복구 명령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상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판단됐습니다. 하천법 제33조는 하천구역 내 공작물 설치 등에 하천점용허가를 요구하고, 제74조 제1항은 하천관리청의 점검과 필요한 조치를 규정합니다.

지자체에 대해서는 하천 관리사무 자체의 영조물 책임은 인정되지 않았지만,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관리·감독기관으로서 무허가 시설의 폐쇄·봉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책임은 인정됐습니다. 이처럼 국가와 지자체를 상대로 한 청구는 적용 법률과 담당 사무를 분리해 검토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관련 쟁점은 건설·민사 분쟁 분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자료 확보 방향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대전 수상레저시설 익사 사고, 배상액은 어떻게 정해지나

대전 수상레저시설 익사 사고의 배상액은 피해자의 일실수입, 본인 및 유족 위자료, 피해자 과실, 각 책임주체의 책임 비율을 종합해 산정됩니다. 시설과 공공기관의 위법행위가 인정돼도 피해자 측 과실이 있으면 배상액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법원은 망인이 전날에도 기구를 이용해 깊은 물에 빠지는 구조를 알고 있었고, 구명조끼가 비치돼 있었음에도 이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들의 책임은 60%로 제한됐습니다.

망인의 일실수입은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산정됐고, 망인 위자료는 5,000만 원, 부모의 위자료는 각 1,000만 원, 동생의 위자료는 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들은 부모 원고에게 각 167,450,912원, 동생 원고에게 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설 운영자·국가·지자체의 채무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로 판단됐습니다. 즉 피해자는 인정된 범위에서 각 책임 주체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같은 손해를 중복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사고 직후에는 현장 보존, CCTV 확보 요청, 목격자 확인, 행정기관의 허가·점검 자료 확보가 특히 중요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자주 묻는 질문

수상레저시설에서 구명조끼를 안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명조끼 미착용은 피해자 과실로 반영될 수 있지만, 운영자의 출입 통제·안전요원 배치·구조 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이 함께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국가하천에서 난 사고는 국가만 상대로 청구해야 하나요?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시설 운영자의 안전관리 과실, 국가의 하천 관리상 하자, 지자체의 관광진흥법상 관리·감독 의무 위반이 각각 문제 될 수 있어 사고 경위와 행정권한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사고 후 가장 먼저 확보해야 할 자료는 무엇인가요?

CCTV 영상, 현장 사진·영상, 119 신고 및 구조기록, 진단서·사망진단서, 시설 이용내역, 안전수칙 안내 상태와 안전요원 배치 자료가 우선입니다. 영상은 보존 기간이 짧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보존 요청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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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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