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국제계약

대전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 | 1,458만 원 인정 기준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2.07.12 · 수정 2026.09.10

이 글의 핵심 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통증·흔들림이 지속되고 진료기록에 식립 위치 변경이나 제거 사유가 빠져 있다면, 법원은 의료과실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66조에 따른 의료과실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단순히 통증을 안 때가 아니라, 환자가 과실과 인과관계를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부터 판단합니다.
  •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임플란트 식립·재식립 과정의 과실을 인정하면서도 시술 특성 및 환자 측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책임을 50%로 제한하고, 총 14,589,800원을 손해배상으로 인정했습니다.

목차

대전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 사건의 사실관계는?

대전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에서도 시술 이후의 증상만큼이나 치료 전 과정의 기록과 경과가 중요합니다. 임플란트가 반복적으로 흔들리거나 틀니가 맞지 않는 상황에서는 치료를 계속해야 할지,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 사실관계

이 사건 원고는 무치악 상태의 상악과 일부 자연치가 남은 하악에 임플란트 유지형 오버덴쳐 시술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피고 치과의사는 약 3개월 동안 상·하악에 총 8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이후 틀니 조정을 여러 차례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틀니가 맞지 않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며 통증이 지속된다고 호소했습니다. 피고는 일부 임플란트를 제거하거나 재식립했지만, 진료기록에는 식립 위치를 계획과 다르게 변경한 이유, 제거 및 재식립의 구체적 사유가 충분히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영상자료상 상악 임플란트 2개가 제거된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해당 진료기록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계속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다른 치과에서 재치료를 받았고, 이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실은 어떻게 입증했을까요?

의료과실은 환자가 시술 장면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원은 진료기록·영상자료·감정 결과 등 간접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

전략 1. 계획과 실제 식립 위치의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임플란트 유지형 오버덴쳐는 임플란트에 연결되는 장치가 틀니를 지지하므로, 식립 위치와 좌우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당초 계획된 대칭 위치와 실제 식립 위치가 달랐고, 변경 이유가 진료기록에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비대칭 식립이 틀니 장착을 어렵게 하거나 내부 장치의 마모를 빠르게 만들어 교합 불량과 통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전략 2. 반복 시술 및 부실한 진료기록을 간접증거로 보았습니다

피고는 임플란트 제거와 재식립을 반복했지만 그 원인을 충분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악 임플란트 일부가 제거되어 고정원이 줄어든 뒤에도 원고에게 통증과 불편감이 계속된 사정이 확인됐습니다.

대법원은 의료행위의 전문성 때문에 환자가 과실을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려운 간접사실로 과실과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합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9다66328 판결).

판단 요소과실 판단에 유리한 사정법원에서 검토하는 쟁점
식립 위치계획과 실제 위치가 다름시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검토
진료기록변경·제거·재식립 사유 미기재과실 추정의 중요한 간접사실
시술 결과흔들림, 교합 불량, 지속 통증시술과 손해의 인과관계 판단
영상자료일부 임플란트 제거 사실 확인고정원 부족 및 후속 증상 확인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토대로 피고에게 잘못된 위치의 식립, 재식립 과정에서의 충분한 고정원 확보 실패 등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전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멸시효는 언제부터일까요?

임플란트 시술 직후 통증을 느꼈다고 해서 곧바로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은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다만 여기서 ‘안 날’은 단순히 통증이나 치료 실패를 알게 된 때가 아닙니다. 의료진의 행위가 위법할 수 있고, 그 행위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한 때여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기존 치과 치료를 중단하고 다른 치과를 방문한 무렵에야 의료과실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알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민법 제766조 제2항의 장기소멸시효는 불법행위일로부터 10년인데, 원고가 최초 식립시술 종료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소를 제기했으므로 피고의 시효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액과 책임 제한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질까요?

의료과실이 인정되어도 청구한 치료비 전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에서는 책임 제한 후 14,589,800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기존 치과 치료비와 다른 치과에서 지출한 후속 치료비를 합한 19,179,600원을 기왕치료비로 인정하고, 위자료 5,000,000원을 별도로 산정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는 환자의 골질 등 신체적 특성에 따라 골유착 실패 가능성이 있고, 시술 난이도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손해 항목법원이 인정한 기준인정 금액
기왕치료비기존 치료비 및 후속 치료비19,179,600원
책임 제한 후 치료비피고 책임 50% 적용9,589,800원
위자료통증, 정신적 고통, 과실 정도 고려5,000,000원
최종 손해배상액치료비와 위자료 합산14,589,800원

의료분쟁에서는 진료기록 사본, 진료비 영수증, 영상자료, 타 병원 소견 및 치료 경과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전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 문제로 치료기록의 의미와 청구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자료와 시효부터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가 실패하면 모두 의료과실인가요?

아닙니다. 임플란트 실패만으로 의료과실이 자동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식립 위치, 수술 과정, 환자의 골질, 사후관리, 진료기록 및 감정 결과를 종합해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판단합니다.

진료기록에 시술 내용이 누락되어 있으면 유리한가요?

유리한 간접사실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제거·재식립이나 치료계획 변경처럼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치의 사유가 기록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그 부실 기록을 과실 판단의 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치과에서 재치료한 비용도 청구할 수 있나요?

기존 시술의 과실과 재치료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치료비 전액이 인정되는지와 책임 제한 비율은 치료 필요성, 환자 상태, 기존 시술의 과실 정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공식 출처

내부 링크 제안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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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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