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국제계약

대전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 | 576만 원 인정 기준은?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9.10

이 글의 핵심 요약

  • 임플란트 시술의 의료과실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의료수준에 비추어 필요한 진단·시술 절차를 지켰는지가 핵심입니다.
  • 이 사례에서 법원은 CT 촬영 없이 재식립을 진행하고 일반적이지 않은 술식을 선택한 점 등을 과실로 보아, 책임비율 80%를 적용한 5,764,200원의 손해배상을 인정했습니다.

목차

대전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 원고는 어떤 상황이었나?

대전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 분쟁에서는 통증이나 임플란트 실패 자체보다, 실패 전후로 의료진이 어떤 진단과 조치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시술 후 통증과 저작 곤란이 계속되면 환자로서는 원인을 알기 어려워 불안할 수 있습니다.

기초 사실관계

원고는 치과의사인 피고에게 여러 치아 부위의 뼈이식 및 임플란트 식립, 보철 장착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상악 좌측 부위에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했고, 피고는 해당 임플란트를 제거한 뒤 재식립했으나 통증이 계속되어 다시 제거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해당 부위가 무치악 상태가 되어 저작기능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최초 시술 및 재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진단과 안전한 시술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과실은 어떻게 입증했나?

이 사건에서 의료과실은 진료기록감정과 사실조회 등을 통해 당시 환자 상태에 맞는 표준적 진료가 이루어졌는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전략 1. 최초 시술 전 진단 절차의 적정성 확인

법원은 원고에게 치조골량이 적어 뼈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임플란트 식립 가이드를 이용해 잔존 뼈의 길이를 측정하지 않고 파노라마 사진 중심으로 진단했습니다.

법원은 평균적 치과의사의 진료수준이라면 안전성이 검증된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뼈이식과 임플란트 동시 식립은 숙련된 임상의에게도 난도가 있는 술식이라는 점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전략 2. 실패 후 재식립 과정의 문제점 확인

최초 식립이 실패했다면 재식립 전 CT 촬영 등을 통해 실패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조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이러한 확인 절차 없이 재식립을 진행했고, 뼈이식 없이 상악동을 침범하는 방식의 임플란트 식립을 선택했습니다.

법원은 이 방법이 일반적이고 안전한 대안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분쟁에서는 진료기록, 영상자료, 치료 전후 사진, 감정 결과가 과실 입증의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손해배상액 576만 원은 어떻게 계산됐나?

법원은 향후치료비와 위자료를 인정하면서도, 환자의 연령 및 시술 자체에 수반되는 합병증 가능성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했습니다.

구분법원의 산정 내용인정 금액
향후치료비 현가뼈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 재치료비6,545,250원
책임 제한피고 책임비율 80% 적용5,236,200원
반환금 공제이미 반환된 치료비 중 일부 공제-472,000원
위자료통증, 치료 경과 및 결과 고려1,000,000원
최종 인정액재산상 손해와 위자료 합계5,764,200원

원고가 고령이었고 뼈이식 임플란트에는 실패 및 합병증 위험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책임 제한 사유로 고려되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정이 의료진의 과실을 없애는 것은 아니며, 손해액 산정 단계에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 법원의 판단 기준은?

임플란트 의료과실 손해배상은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바탕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 손해 발생, 두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의료행위는 전문성이 높으므로 법원은 일반인의 경험칙만으로 과실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시술 당시의 의료수준, 통상적인 진료관행, 환자의 구강 상태, 대체 가능한 시술법, 사전검사 및 사후조치의 적절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또한 민법 제396조 및 제763조에 따라 손해 발생 또는 확대에 환자 측 사정이 함께 작용했다면 과실상계 또는 책임 제한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향후치료비는 통상 치료의 필요성과 예상 비용을 토대로 산정되고, 위자료는 통증의 정도와 치료 경과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의료기록 확보와 감정 절차의 방향은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쟁 초기에는 자료 보전과 청구 범위 검토를 위한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자주 묻는 질문

임플란트가 실패하면 무조건 의료과실인가요?

아닙니다. 임플란트 실패는 환자의 골 상태, 염증, 관리 상태, 시술 자체의 합병증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요한 검사나 설명, 안전한 시술 방법 선택이 부족했다면 의료과실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를 환불받았어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환받은 치료비는 손해액에서 공제될 수 있지만, 재치료비·향후치료비·위자료 등 별도의 손해가 인정되면 그 범위에서 추가 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의료과실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진료기록부, 방사선 사진과 CT 자료,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다른 의료기관의 소견서 등이 기본 자료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진료기록감정, 신체감정, 사실조회 결과가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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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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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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