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공사기간 합산 시 주의사항과 공사비 증거 판단 기준
추가 공사 시 병행 가능한 공사를 별개로 분리하여 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의 위법성과 증거 불일치 시 심리 의무를 분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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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5.03.27 · 수정 2026.09.14
유원시설업자가 관광진흥법상 안전기준(안전요원 배치, 이용안내 게시 등)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한 사망 사고에 대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6조(사용자책임)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의 과실(변칙적 탑승 등)이 확인될 경우 책임 제한 비율(예: 4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유원시설업을 운영하는 피고가 설치한 워터에어바운스 시설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군 소속이었던 망인은 동기들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슈퍼맨 자세'로 시설을 타고 내려오다 착지풀에 입수하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망인은 약 10회 정도 해당 시설을 이용한 상태였으며, 입수 후 약 10~15초간 움직이지 않는 것을 동기들이 발견하여 구출했으나 심정지 및 경추골절로 이어져 결국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피고의 대표이사와 안전관리자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어 형사 처벌(집행유예)을 받은 상태에서, 유가족(원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책임) 및 민법 제756조(사용자책임)를 근거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다음과 같은 안전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의 직원이자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안전요원을 부적절하게 배치하고 변칙적 탑승을 제지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피고는 해당 직원의 업무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인 망인의 과실을 고려하여 책임 제한 비율을 40%로 설정하였습니다.
법원은 소극적 손해(일실수입)와 위자료를 합산하여 산정하되, 책임 제한 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 구분 | 산정 내역 및 내용 | 비고 |
|---|---|---|
| 소극적 손해 | 일실수입(병장 월급 및 보통인부 노임 등) + 장례비 | 사고 당시 현가 계산법 적용 |
| 책임 제한 | 전체 손해액의 40% 적용 | 이용자 과실 참작 |
| 위자료 | 망인 위자료(5,000만 원) + 원고들 고유 위자료 | 상속 지분 및 고유 지분 분할 |
| 최종 지급액 | 각 143,244,820원 | 지연손해금 별도 |
Q1. 시설 이용자의 과실이 큰데도 유원시설업자가 책임을 지나요?
네, 시설 운영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이용객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과실이 있더라도 시설의 안전관리 미흡(안전요원 배치 부족, 안내문 부재 등)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된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Q2. 사고 당시 이용자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깎이나요?
네,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이나 피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판단할 경우 '책임 제한' 원칙을 적용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망인이 변칙적인 자세를 취한 점 등이 고려되어 피고의 책임이 40%로 제한되었습니다.
Q3.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민사 소송도 따로 해야 하나요?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은 별개의 절차입니다. 형사 재판에서 업무상과실치사 혐사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민사 소송에서 피고의 과실을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되지만, 구체적인 배상 금액과 범위는 민사 소송을 통해 확정해야 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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