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국제계약

"대전 치과 의료과실 손해배상 | 약 1,460만 원 배상 판결 이끈 핵심 포인트"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7.30

이 글의 핵심 요약: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의사의 과실 외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간접사실이 증명되면 의료과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진료기록부 부실 기재와 비대칭 식립 등을 근거로 과실을 인정받았으며, 일반인이 손해를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준으로 단기소멸시효를 판단하여 권리를 보호받았습니다.

목차

임플란트 시술 과실로 인한 통증을 겪은 의뢰인의 상황

본 사례의 환자는 치과에서 무치악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임플란트 유지형 오버덴쳐 시술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시술 직후부터 틀니가 맞지 않고 임플란트가 흔들리는 등 극심한 통증과 불편감을 호소했습니다. 수년간 재식립과 제거를 반복했으나 증상은 개선되지 않았고, 결국 타 병원을 방문하여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당 기간이 지난 후에야 해당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음을 인지하게 된 사례입니다.

치과 의료과실 소송,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의료과실은 전문가 영역이기에 일반인이 과실을 직접 입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간접사실'을 통해 과실을 추정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1. 진료기록부의 부실 기재 및 비대칭 식립 입증

소송에서는 시술 계획과 실제 결과가 다른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야 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당초 대칭 식립 계획이 있었음에도 비대칭으로 식립된 점, 그 사유가 진료기록부에 기재되지 않은 점, 그리고 임플란트 제거 사실이 기록되지 않은 점을 핵심 과실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2. 인과관계의 구체적 소명

단순한 통증 호소만으로는 부족하며, 잘못된 식립 위치가 틀니의 뒤틀림과 로케이터 마모를 가속화했다는 점을 기술적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임플란트 시술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에 관한 소송에서는 이러한 의료적 메커니즘을 법률적으로 재구성하여 양자 간 상당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전략을 사용합니다.

[의료과실 판단 시 주요 고려 요소 비교]

구분간접사실을 통한 과실 추정 (본 사례 적용)직접적인 과실 입증
입증 대상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의사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자체
주요 근거진료기록부 미기재, 계획과 다른 시술, 반복적 재시술의료진의 부주의로 인한 직접적 사고
법적 특징고도의 전문적 지식 필요를 고려한 피해자 보호일반적인 불법행위 입증 방식
적용 사례임플란트 식립 불량, 수술 후 감염 등명백한 시술 오류, 약물 오투약 등

결과: 법원은 치과의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기왕치료비 및 위자료를 포함한 총 14,589,800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의료과실 손해배상 소멸시효와 책임 제한의 원칙

많은 분이 "이미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 소송이 가능할까?"를 가장 우려하십니다.

의료과실 소멸시효의 특수성

민법 제766조에 따른 단기소멸시효(3년)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사고는 일반인이 과실을 즉각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히 통증을 느낀 시점이 아니라 다른 병원을 방문하여 과실을 현실적으로 인식한 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도 2021년 타 병원 방문 시점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음을 인정받았습니다.

책임의 제한 범위

의료행위는 환자의 체질이나 골질 등 개별적 특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더라도 질환의 특성, 시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환자의 신체적 특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하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치과 시술 후 한참 뒤에 통증이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소송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과실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일반인이 바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확한 과실 입증을 위해 진료기록부 확보와 의료 감정이 필수적입니다.

Q2. 시술비용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의료과실로 인해 추가적인 치료를 받았다면 그 기왕치료비 중 과실 비율만큼을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피고 병원과 타 병원에 지불한 비용 중 책임 비율만큼 인정되었습니다.

Q3. 병원 측에서 과실을 부인하면 어떻게 하나요?

병원 측이 과실을 부인하는 경우, 시술 계획서와 실제 시술 결과의 불일치, 진료기록부 기재 누락 등 '간접사실'을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과실을 추정받는 전략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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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가사법/형사법 전문 · 소원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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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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