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국제계약

대전 임플란트 의료소송 | 2,033만 원 인정 이유는?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 작성 2026.07.30

이 글의 핵심 요약

  • 임플란트 시술 후 하치조 신경 손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시술상 과실, 설명의무 위반, 시술 후 경과관찰 소홀을 근거로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756조는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게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정합니다.
  • 이 판결은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를 포함해 총 20,333,774원을 인정했으나, 일실수입은 연령과 가동연한을 이유로 배척했고 정신건강의학과 비용은 기왕증을 고려해 일부만 인정했습니다.

목차

대전 임플란트 의료소송, 기초 사실은 무엇인가요?

대전 임플란트 의료소송을 고민하신다면, 시술 직후부터 이어진 감각이상·통증·마비 증상을 진료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핵심입니다. 통증이 계속되는데도 병원에서 “기다려 보자”는 말만 들으면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 환자는 하악 어금니 부위 등 다수 치아에 임플란트 및 GBR 시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왼쪽 아래 입술과 턱 부위의 마비감, 찌릿한 통증, 씹는 기능 저하를 지속적으로 호소했고, 일부 임플란트 식립체가 제거되었으나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감정 결과에서는 좌측 하순 및 이부의 이상감각이 확인되었고, 하악 좌측 하치조 신경 손상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종합해 시술과 신경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하치조 신경 손상 의료소송에서 어떤 전략이 필요했나요?

하치조 신경 손상 사건에서는 “결과가 나빴다”는 주장만으로 부족하고, 시술 전·시술 중·시술 후 의무 위반을 나누어 입증해야 합니다.

전략 1. 설명의무 위반을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임플란트 수술 동의서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하악 어금니 부위 임플란트는 하치조 신경과 가까워 영구적 감각이상, 통증, 씹는 기능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중대한 후유증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현재 의료법 제24조의2도 수술 등 중대한 의료행위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의료소송에서는 동의서의 존재보다 설명의 내용, 시점, 환자의 선택 가능성이 더 중요하게 다뤄집니다.

전략 2. 시술상 과실과 경과관찰 소홀을 감정으로 입증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플란트가 하치조 신경관과 근접해 있었고, 좌측 하치조 신경 손상이 의심된다는 신체감정·진료기록감정이 주요 근거가 되었습니다. 특히 환자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감각이상을 호소했는데도 추가 검사나 신속한 전원 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도 주의의무 위반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쟁점환자 측 입증 포인트법원의 판단 기준
설명의무동의서 내용, 설명 범위, 영구 손상 고지 여부중대한 후유증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는지
시술상 과실CT, 파노라마, 감정 결과, 식립 위치통상적 시술 범위를 벗어났는지
경과관찰반복 호소 기록, 전원 지연, 추가 검사 부재손상 가능성 인지 후 적절히 조치했는지
손해액치료비 영수증, 교통비, 후유증, 기왕증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인지

대전 임플란트 의료소송, 법원은 얼마를 인정했나요?

법원은 피고들이 연대하여 20,333,77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인정된 항목은 치과 관련 치료비,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향후 치료비, 교통비, 위자료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기왕 치료비 3,615,256원, 향후 치료비 877,618원, 교통비 840,900원, 위자료 1,5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반면 일실수입은 환자가 당시 만 64세를 넘었고, 도시일용노동 가동연한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는 전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환자가 시술 전부터 불면증, 경도 우울에피소드 등으로 치료를 받아온 기왕증이 있었고, 의료사고로 우울증이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의학적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신경 손상으로 인한 지속적 통증과 스트레스는 위자료 산정에서 참작되었습니다.

임플란트 의료사고 손해배상 기준은 어떻게 보나요?

임플란트 의료사고 손해배상은 과실, 인과관계, 손해액이 모두 인정되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시킵니다.

또 병원 운영자와 실제 시술자가 다른 경우에는 민법 제756조 사용자 책임도 문제 됩니다. 해당 조문은 사용자가 피용자의 사무집행상 불법행위로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합니다.

의료소송에서 손해액은 보통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개호비, 교통비, 위자료로 나뉩니다. 하치조 신경 손상 사건의 위자료는 후유장해 정도, 통증 지속 기간, 감각이상 부위, 기왕증, 추가 치료 가능성 등에 따라 달라지며, 유사 사건에서도 보통 수백만 원~수천만 원 수준에서 개별 판단됩니다.

대전지방법원 관할에서 임플란트 의료소송을 검토한다면 진료기록 확보, 영상자료 분석, 감정절차 대응이 중요합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대전 둔산동에서 의료·민사 손해배상 사건을 다수 검토하고 있으며, 초기 상담 단계에서 쟁점별 입증 가능성을 점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자주 묻는 질문

Q1. 임플란트 후 입술이나 턱 감각이상이 있으면 바로 소송해야 하나요?

바로 소송부터 진행하기보다 진료기록과 영상자료를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증상이 지속된다면 구강악안면외과 등에서 감각검사, CT 검사, 진단서를 받아 손상 여부와 원인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Q2. 수술 동의서에 서명했으면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없나요?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설명의무 위반 주장이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동의서에 중대한 후유증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었는지, 의료진이 환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는지를 함께 봅니다.

Q3. 기존 우울증이나 불면증이 있으면 손해배상이 줄어드나요?

기왕증이 있으면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료사고로 통증과 후유증이 지속되어 기존 증상의 회복을 방해했다면, 치료비 일부나 위자료 산정 사유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공식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https://www.law.go.kr/법령/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https://www.law.go.kr/법령/의료법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

내부 링크 제안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박현혜 대표 변호사

작성·감수 박현혜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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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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