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항소심 | 경영책임자 형 가중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 항소심에서 경영책임자·법인 형이 가중된 이유와 안전보건 확보의무 판단 기준, 대전 사업장 대응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자세히 보기 →실업급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자진퇴사를 계약만료·권고사직으로 허위 신고했다면 부정수급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후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공개된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내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는 연간 11만 명을 넘었고,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한 수급자도 매년 약 6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다만 수급 횟수에는 법정 제한이 없으므로, 반복수급 통계와 부정수급은 구별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는 대표적 유형은 자진퇴사 사실 은폐,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올리는 허위 고용, 사업주·브로커와의 공모, 취업 사실이나 소득 발생 사실 미신고입니다.
고용센터나 수사기관에서 소명 요구를 받았다면 사실관계를 임의로 정리하기보다 이직 경위와 근로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사직서,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급여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업무지시 자료는 실제 퇴직 경위와 근무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에 적힌 사유와 실제 사정이 다르다면, 누가 어떤 경위로 해당 내용을 작성·제출했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부정수급으로 판단되면 반환 및 추가징수 처분이 먼저 문제 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경찰·검찰의 형사수사도 병행될 수 있습니다. 단순 착오인지, 허위 신고에 적극 가담했는지, 실제 부정수급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공개 자료상 실제 자진퇴사자를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으로 꾸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기획조사에서 적발된 바 있습니다. 사안별로 반환액, 추가징수 여부 및 형사책임은 달라지므로, 조사 단계부터 객관적 자료에 근거해 진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받은 급여를 돌려줘야 할 뿐 아니라 최대 5배의 추가징수와 형사처벌 가능성도 검토됩니다. 고용보험법 제61조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제한을 정하고, 제62조는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의 근거를 둡니다.
| 구분 | 주요 판단 사정 | 가능한 조치 |
|---|---|---|
| 반복수급 | 수급 요건을 매번 정상적으로 충족 | 횟수만으로 부정수급 아님 |
| 행정상 부정수급 | 허위 이직사유, 취업·소득 미신고 등 | 지급 제한, 반환명령,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징수 |
| 형사상 부정수급 |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급여 수급, 공모 등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가능 |
고용보험법 제116조 제2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실제 처분에서는 허위성의 정도, 수급액, 반복성, 공모 여부, 반환·변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반복수급은 적법한 수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 자체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 이직 등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수급 횟수와 별개로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사업장에서 짧은 기간의 퇴사와 재입사가 반복되거나, 이직확인서의 사유가 실제와 다를 경우 고용센터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전 실업급여 부정수급 문제는 단순히 “몇 번 받았는지”가 아니라, 신청 당시 제출한 정보가 진실인지와 실제 근로·퇴직 경위가 무엇인지가 핵심입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실제 자진퇴사라면 회사가 이직 사유를 다르게 기재했더라도 부정수급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퇴직의 실질적 경위와 제출 자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형식적인 서류 기재만으로 수급 요건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반환했다고 해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여부와 시기, 고의성, 수급액, 조사 협조 여부 등은 처분과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허위 이직사유나 허위 근로관계를 알면서 수급에 참여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허위 기재 사실을 몰랐거나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있다면 이를 뒷받침할 자료와 구체적 경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공식 출처 및 관련 법령
본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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