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재하도급 부당이득금 3억3천만원 전부 인용 사례
소원 법률사무소는 재하도급 공사에서 중복 청구와 과다계상된 기성금 332,216,500원의 반환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자세히 보기 →대전 건축 설계용역 분쟁에서 의뢰인은 상당한 설계업무를 진행한 뒤 갑작스럽게 업무 중단을 통보받아 용역대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서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계약서가 최종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가 중단되면, 이미 투입한 시간과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불안하실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건축주 측 요청에 따라 현장조사, 건물 규모 검토, 평면 및 입면 설계, 관계 용역업체 협의 등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건축물 신축을 위한 설계안과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건축주 측 요구에 따라 도면을 수차례 수정했습니다. 이후 건축주 측은 설계업무의 중단을 요청했고, 의뢰인이 작성한 설계도면은 다른 설계업체가 후속 업무를 맡는 과정에서 확인·활용되었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정식 계약서가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설계용역계약이 성립했는지, 그리고 중도 해제된 계약에서 의뢰인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상대방은 단순한 계약 협의 단계였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실제 업무 진행 경과는 그와 달랐습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는 업무가 단순한 사전 협의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설계용역의 이행 단계에 이르렀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습니다. 특히 상대방의 수정 요구와 도면 수령·활용 정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건축·용역대금 분쟁의 진행 절차는 건설·민사 분쟁 분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할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설계용역계약이 성립했다고 보고, 계약 중단 당시까지 수행된 업무의 기성고를 인정하여 약 3,300만 원의 용역대금 지급을 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전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미작성과 업무 중단이라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실제 이행된 설계업무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건축 설계용역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수행 부분이 상대방에게 이익으로 남아 있다면 기성고에 따른 정산 청구를 검토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계약서가 없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설계 범위, 업무 진행, 보수 산정 기준 등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계약 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도면 수정 요청과 구체적 업무 수행 과정이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었습니다.
이미 진행한 설계업무가 원상회복이 어렵고 건축주 측에 이익으로 남는다면, 중단 시점까지의 기성고에 따른 보수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 범위와 도면 활용 여부, 기성고 비율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후속 업체가 기존 설계도면을 확인하거나 활용한 정황은 의뢰인이 수행한 업무가 상대방에게 이익이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메일, 문자, 도면 송부 기록, 수정 요청 자료 등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사한 건축 설계용역 또는 용역대금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와 법률 상담을 통해 자료와 정산 가능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 / 가사법/형사법 전문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소재]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 박현혜 대표변호사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이며,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사례는 소원 법률사무소가 실제 수행한 사건을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각색·요약한 것입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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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민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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